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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문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강○철 외 105인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3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0구22467 퇴역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들이 군 퇴직 후 ○○항공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위 회사가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2000. 2.분부터 제청신청인들의 매월 퇴역연금액 중 2분의 1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제청신청인들은 국방부장관에게 위와 같이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0구22467호)을 제기하고 위 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위 조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법원은,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부분에 한정하여 위헌제청하였으나, 위 조문은 조문 전체에 같은 심사척도가 적용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위 조문 전체에 대하여 심판대상을 확장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5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항(아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

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⑤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4.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5.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2) 관련 조항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등)②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법 시행규칙(2000. 1. 31. 국방부령 제5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등)①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와 같다.

〔별표(2001. 12. 31. 개정된 것)〕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제4조 관련)

1.법 제21조 제5항 제2호의 기관 중 라. 재투자기관 (136) ○○항공주식회사

2.제청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판 단

가. 군인연금제도와 퇴역연금의 법적 성격

(1) 군인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의 책임아래 보험기술을 통하여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군인연금제도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있어서는 사보험(私保險)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지만 한편으로, 보험원리에 사회조정원리를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 모든 군인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가입이 강제되고[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로 정하여져 있으며(법 제2장), 기여금의 액수 및 징수방법도 법률로 정하여져 있어(법 제38조, 제38조의2) 사보험과는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1항).

복무기간 20년에 대한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그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법 제21조 제2항).

퇴역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수혜자인 군인과 사용자인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군인은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법 제38조 제1항, 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국가는 매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한다(법 제39조 제1항, 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2) 퇴역연금의 법적 성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군인연금제도는 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운용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면서 보험원리에 사회조정원리를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법상의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군인 자신도 기여금 납부를 통하여 퇴역연금의 재원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으므로 이는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은 아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 판례집 11-1, 503, 512-513 참조).

다만, 퇴역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복무 중 근무의 대가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은혜적 급여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10. 31. 93헌바55 , 판례집 8-2, 457, 462 참조). 따라서 퇴역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퇴역연금의 지급정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임금후불적 성격이 강한 기여금부분에 관해서는 재산권적 보호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므로 입법형성의 여지가 보다 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가9 , 판례집6-1, 543, 550-551; 1996. 10. 31. 93헌바55 ,

판례집 8-2, 457, 462-463 참조).

(3)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연혁

퇴역연금의 지급정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21조 제5항은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및 정부재정지원기관에 취업하여 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3년 법 제정 당시에는 퇴역연금수급권자가 다시 군인 또는 공무원이 된 때에만 그 퇴역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1975. 3. 1.에는 출자율 2분의 1 이상인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및 정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1988. 12. 29.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대상자도 포함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1995. 12. 29. 법이 개정되면서 출자율 2분의 1 이상의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등을 연금지급 정지대상기관으로 하던 것을 출자율에 관계없이 이들 모두를 정지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을 새로이 정지대상기관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2000.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우선 사회보험급여의 하나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퇴역연금을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퇴역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는 (가)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나) 그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지급정지대상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가) 지급정지대상기관의 문제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수급권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퇴역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그 제한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방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 제한규정으로서 헌법에 합치되기 위하여는 위임의 경우에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입법위임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95조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위임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다만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7. 2. 20. 95헌바27 , 판례집 9-1, 156, 163-16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정지제도 자체의 합헌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정지대상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선별, 결정함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예측가능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만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중에서 그 일부를 대상으로 선별한다면 국회는 정부투자(재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와 비율에 관한 일정한 기준(또는 투자의 대상업종 등)을 먼저 법률로 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하위법규가 이를 선별하도록 위임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물론 그 밖의 어느 규정도 이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태만상의 정부투자의 전범위에 걸쳐 비록 아무리 투자의 비율 또는 규모가 작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대상기관이 될 수 있게 위임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렸고 결과적으로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의 확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것이 되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 등의 위임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등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을 정하고 있는 법시행규칙(2000. 1. 31. 국방부령 제510호로 개정된 것)을 보더라도 그 제4조 제1항에서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와 같다.”라고만 규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기관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로 그 추가·삭제가 오로지 그때 그때의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국방부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입법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제95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나) 심판대상조항 중 법 제21조 제5항 본문에 의한 지급정지의 요건·내용의 문제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의 수준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규정함에 있어 지급정지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만을 지급정지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소득의 수준에 따라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달리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일체의 규율을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가 되어 아무리 적은 보수 또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재취업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에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제로 아무리 적은 보수 또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연금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그 지급정지율은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득액보다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적은 자와 많은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판대상조항에서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소득수준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라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퇴역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권적 보호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원칙으로는 정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이 부분까지도 정지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여 위임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부수적 위헌결정

앞에서 본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지급정지대상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각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입법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국방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제95조에 위배된다.

그런데 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는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4.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을 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 제21조 제5항 제2호와 지급정지대상기관의 종류만 다를 뿐 구체적인 대상기관의 선정을 국방부령에 위임하고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위임을 하고 있는 점에서는 법 제21조 제5항 제2호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법 제21조 제5항 제2호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따로 분리하여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 및 제75조 제6항에 의하여 이들 조항에 대하여도 아울러 위헌을 선고하기로 한다.

4. 결 론

따라서 법 제21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별지 1〕 제청신청인명단 생략

〔별지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이유의 요지

(1)법상의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

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인바,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는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산권보호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정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심판대상조항은 종전에 비하여 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서의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고의 이중부담 또는 이중수혜로 인한 소득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조항에 의하면 확장된 개념의 정부투자기관이 재투자한 비율이 극히 적은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고의 이중부담 또는 이중수혜의 방지의 목적은 거의 희석되었다고 할 것이다.

만일 국고의 이중부담으로 인한 소득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위 조항에 해당하는 각 기관의 자본금에 대한 정부출자비율에 따라 지급정지대상 연금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적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를 출자한 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극히 일부를 출자한 재투자기관의 경우를 일률적으로 규율하여 일정비율 상당의 연금액을 지급정지하는 것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그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다.

(3) 연금재정의 안정과 소득재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퇴역연금수급권 제한의 부담은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퇴역연금수급권 발생 이후에 소득을 얻고 있는 자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임에도,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그 밖의 사기업에 근무하는 자 및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제청신청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불합리한 기준에 의하여 퇴역연금수급권의 제한여부를 정한 것으로 그 방법이 부당하고 그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국방부장관의 의견

(1) 법상의 퇴역연금수급권은 군 복무 중 근로제공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성격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바,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면에서 개인의 기여정도, 기금 및 사회정책적 상황, 국가의 재정상태에 따라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재량 내에 있는 권리이다.

(2) 퇴역연금급여의 재원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공동부담한 군인연금기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1973년부터 재정 적자가 발생된 이후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그 적자폭을 국가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연금소요액 중 본인기여금의 비율이 약 15.9%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국가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퇴역연금제도는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퇴직 후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퇴역연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3)심판대상조항이 종전에 출자율 2분의 1 이상의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등을 연금지급 정지대상기관으로 하던 것을 출자율에 관계없이 이들 모두를 연금지급 정지대상기관으로 확대한 것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금의 재정적자규모가 급증하여 연금제도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지급정지대상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정지대상을 확대하려면 먼저 재취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연금지급정지제도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소득파악이 용이한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연금지급정지제도를 실시할 정책적 필요가 있으며, (다) 종전에는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출자율을 기준으로 지급정지대상의 범위를 정한 결과 출자총액은 소액이면서도 출자율이 자본금의 1/2를 넘는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대상이 되는 반면, 출자총액은 다액이면서도 출자율이 자본금의 1/2에 미달되어 지급정지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이 없고, 출자액이 자본금의 1/2를 넘느냐 여부에 따라 지급정지대상이 수시로 변동되어 일관성도 없으므로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출자율에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으로 출자하는 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이러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급료를 받음과 동시에 퇴역연금도 전액 지급받게 되면 국고의 이중부담과 이로 인한 국고의 부담과중 및 소득재분배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지급정지대상기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 입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4) 제청신청인들이 재취업한 ○○항공은 □□항공 등과는 달리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출자액 616억원, 출자율 7.2%)한 기관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합리성이 있는 차별이므로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기업체나 자영업자와 비교하여 연금감액지급이 차별로 인한 불평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을지 연금을 받을지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연금의 기대수입 총금액이 일시금의 3.5배 내지 6.5배나 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연금이 일시정지된다는 사유만으로 제청신청인들을 불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청신청인들의 퇴역연금수급권이 재산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연금 재원 중 개인기여금의 비율이 15%정도에 불과한 점, 제청신청인들에게 지급되는 퇴역연금액의 1/2은 제청신청인들이 복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 및 그 이자보다 휠씬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재산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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