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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판례집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판례집15권 2집 231~25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인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심판대상조항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부수적 위헌결정을 한 사례

결정요지

1.퇴역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그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퇴역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2.구체적인 지급정지대상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선별, 결정함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예측가능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물론 그 밖의 어느 규정도 이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태만상의 정부투자의 전범위에 걸쳐 비록 아무리 투자의 비율 또는 규모가 작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대상기관이 될 수

있게 위임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버렸고, 결과적으로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재투자기관의 확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헌법상 입법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제95조에 위반된다.

3.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의 수준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규정함에 있어 지급정지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위임하고 있다. 나아가 퇴역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권적 보호가 강조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퇴역연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라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헌법상 입법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제95조에 위반된다.

4.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는 지급정지대상기관의 종류만 다를 뿐 구체적인 대상기관의 선정을 국방부령에 위임하고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위임을 하고 있는 점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인 법 제21조 제5항 제2호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인 법 제21조 제5항 제2호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따로 분리하여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 제21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문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①~④ 생략

⑤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생략

2.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3.~5. 생략

⑥, ⑦ 생략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에게는 제32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6조(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퇴역연금

2. 퇴역연금일시금

3. 퇴역연금공제일시금

4. 퇴직일시금

5. 삭제

6. 상이연금

7. 유족연금

8. 유족연금부가금

9. 유족연금특별부가금

10. 유족연금일시금

11. 유족일시금

12. 삭제

13. 재해보상금

14. 사망조위금

15. 재해부조금

16. 퇴직수당

17. 공무상요양비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7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시효)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다만,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삭제

③ 기여금반환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전시,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시효완성전에 우송된 것인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 제26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급여중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및 기여금반환은 각군참모총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지급사무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정보통신부장관·국가보훈처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동순위자의경합)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군인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급여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환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을 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2. 제16조 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② 부사관으로부터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자 및 준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된 자의 복무기간은 상호통산한다.

③ 삭제

④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산을 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33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의 통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인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내에 복무기간통산신청서를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⑧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19년 6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⑨ 복무기간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

⑩ 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된 기간 또는 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은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⑪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1.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②퇴역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연금인 급여는 군인보수변동률·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조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연금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②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군인으로 임용된 후 3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가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통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역 또는 퇴직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연금지급의 특례) 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출국한 다음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급여의 조정) ①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또는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④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본인의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퇴직급여) ① 퇴직급여(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때에는 그의 재산상속인(제3조 제1항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그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수급권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③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지급한 경우에는 그 감액지급한 기간중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이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신분상의 이동, 폐질상태 기타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 기타 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무원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 등의 조사 기타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이에 응할 때까지 중지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자는 그 통산을 받은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복무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

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퇴역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복무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 군인이 공제일시금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이하 “공제복무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복무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복무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4.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손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5.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⑤삭제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된 자가 연금인 급여를 과분수령한 것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분수령액에 이자를 붙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통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전의 퇴직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평균보수월액(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재임용후의 평균보수월액보다 많을 때에는 퇴역연금의 금액은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다 재임용후의 평균보수월액에 재임용후의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기여금) ① 군인은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소속 군참모총장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③삭제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 과납(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은 다음의 기여금 징수시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39조(부담금) ① 국고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의 그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의 기여금과 부담금은 국고가 이를 부담한다.

③ 연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④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⑤ 제23조, 제26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30조의5,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군인연금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21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급기간중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다시 군인으로 현역에 복무하게 되거나 병력동원 소집되어 복무하게 된 때에는 전액을 지급정지한다.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전액을 지급정지한다.

3.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기관에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때에는 전액을 지급정지한다.

4.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②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③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취업(재취임)신고서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그 소속군의 참모총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2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기여금)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보수지급일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하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한다)이 당해 월분의 보수지급일부터 10일 이내에 기여금불입서에 의하여 한국은행본점 또는 그 지점, 국고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불입한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불입내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달의 중간에 신분상의 변동으로 보수월액이 달라진 때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신분에 의한 보수월액에 의한다.

⑤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의 납부기간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국고가 부담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군인연금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부담금) ① 국방부장관은 부담금을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2월말·5월말·8월말·11월말일까지 군인연금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의 금액은 매년도 예산에 계상된 장기복무하사관 이상인 군인의 보수예산의 1,0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부담금은 부담금불입서에 의하여 한국은행본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부담금을 수납한 한국은행본점의 장은 그 입금통지서를 지체없이 군인연금특별회계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입금통지서를 받은 군인연금특별회계세입징수관은 그 금액을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시행규칙(2000. 1. 31. 국방부령 제5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등) ① 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연1회 이상 별표에 추가하여야 할 기관이나 삭제하여야 할 기관의 유무를 조사하여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할 기관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전이라도 삭제사유가 발생된 달부터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9. 4. 29. 97헌마333 , 판례집 11-1, 503

헌재 1996. 10. 31. 93헌바55 , 판례집 8-2, 457

헌재 1994. 6. 30. 92헌가9 , 판례집6-1, 543

헌재 1997. 2. 20. 95헌바27 , 판례집 9-1, 156

당사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강○철 외 105인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3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0구22467 퇴역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들이 군 퇴직 후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위 회사가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2000. 2.분부터 제청신청인들의 매월 퇴역연금액 중 2분의 1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제청신청인들은 국방부장관에게 위와 같이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0구22467호)을 제기하고 위 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위 조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법원은,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부분에 한정하여 위헌제청하였으나, 위 조문은 조문 전체에 같은 심사척도가 적용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위 조문 전체에 대하여 심판대상을 확장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5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항(아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

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⑤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4.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5.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2) 관련 조항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등)②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법 시행규칙(2000. 1. 31. 국방부령 제5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등)①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와 같다.

〔별표(2001. 12. 31. 개정된 것)〕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제4조 관련)

1.법 제21조 제5항 제2호의 기관 중 라. 재투자기관 (136)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

2.제청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판 단

가. 군인연금제도와 퇴역연금의 법적 성격

(1) 군인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의 책임아래 보험기술을 통하여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군인연금제도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있어서는 사보험(私保險)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지만 한편으로, 보험원리에 사회조정원리를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 모든 군인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가입이 강제되고[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로 정하여져 있으며(법 제2장), 기여금의 액수 및 징수방법도 법률로 정하여져 있어(법 제38조, 제38조의2) 사보험과는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1항).

복무기간 20년에 대한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그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법 제21조 제2항).

퇴역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수혜자인 군인과 사용자인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군인은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법 제38조 제1항, 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국가는 매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한다(법 제39조 제1항, 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2) 퇴역연금의 법적 성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군인연금제도는 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운용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면서 보험원리에 사회조정원리를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법상의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군인 자신도 기여금 납부를 통하여 퇴역연금의 재원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으므로 이는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은 아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 판례집 11-1, 503, 512-513 참조).

다만, 퇴역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복무 중 근무의 대가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은혜적 급여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10. 31. 93헌바55 , 판례집 8-2, 457, 462 참조). 따라서 퇴역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퇴역연금의 지급정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임금후불적 성격이 강한 기여금부분에 관해서는 재산권적 보호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므로 입법형성의 여지가 보다 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가9 , 판례집6-1, 543, 550-551; 1996. 10. 31. 93헌바55 , 판례집 8-2, 457, 462-463 참조).

(3)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연혁

퇴역연금의 지급정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21조 제5항은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및 정부재정지원기관에 취업하여 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3년 법 제정 당시에는 퇴역연금수급권자가 다시 군인 또는 공무원이 된 때에만 그 퇴역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1975. 3. 1.에는 출자율 2분의 1 이상인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및 정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1988. 12. 29.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대상자도 포함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1995. 12. 29. 법이 개정되면서 출자율 2분의 1 이상의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등을 연금지급 정지대상기관으로 하던 것을 출자율에 관계없이 이들 모두를 정지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을 새로이 정지대상기관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2000.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우선 사회보험급여의 하나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퇴역연금을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퇴역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는 (가)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나) 그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

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지급정지대상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가) 지급정지대상기관의 문제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수급권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퇴역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그 제한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방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 제한규정으로서 헌법에 합치되기 위하여는 위임의 경우에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입법위임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95조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위임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다만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7. 2. 20. 95헌바27 , 판례집 9-1, 156, 163-16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정지제도 자체의 합헌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정지대상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선별, 결정함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예측가능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만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중에서 그 일부를 대상으로 선별한다면 국회는 정부투자(재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와 비율에 관한 일정한 기준(또는 투자의 대상업종 등)을 먼저 법률로 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하위법규가 이를 선별하도록 위임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물론 그 밖의 어느 규정도 이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태만상의 정부투자의 전범위에 걸쳐 비록 아무리 투자의 비율 또는 규모가 작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대상기관이 될 수 있게 위임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렸고 결과적으로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의 확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것이 되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 등의 위임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등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을 정하고 있는 법시행규칙(2000. 1. 31. 국방부령 제510호로 개정된 것)을 보더라도 그 제4조 제1항에서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와 같다.”라고만 규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기관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로 그 추가·삭제가 오로지 그때 그때의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국방부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입법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제95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나) 심판대상조항 중 법 제21조 제5항 본문에 의한 지급정지의 요건·내용의 문제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에 관하

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의 수준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규정함에 있어 지급정지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만을 지급정지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소득의 수준에 따라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달리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일체의 규율을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가 되어 아무리 적은 보수 또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재취업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에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제로 아무리 적은 보수 또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연금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그 지급정지율은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득액보다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적은 자와 많은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판대상조항에서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소득수준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라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퇴역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권적 보호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원칙으로는 정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이 부분까지도 정지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여 위임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부수적 위헌결정

앞에서 본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지급정지대상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각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입법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국방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제95조에 위배된다.

그런데 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는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4.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을 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 제21조 제5항 제2호와 지급정지대상기관의 종류만 다를 뿐 구체적인 대상기관의 선정을 국방부령에 위임하고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위임을 하고 있는 점에서는 법 제21조 제5항 제2호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법 제21조 제5항 제2호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따로 분리하여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 및 제75조 제6항에 의하여 이들 조항에 대하여도 아울러 위헌을 선고하기로 한다.

4. 결 론

따라서 법 제21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기로 하여 관

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별지

〔별지 1〕 제청신청인명단 생략

〔별지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이유의 요지

(1)법상의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인바,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는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산권보호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정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심판대상조항은 종전에 비하여 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서의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고의 이중부담 또는 이중수혜로 인한 소득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조항에 의하면 확장된 개념의 정부투자기관이 재투자한 비율이 극히 적은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고의 이중부담 또는 이중수혜의 방지의 목적은 거의 희석되었다고 할 것이다.

만일 국고의 이중부담으로 인한 소득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위 조항에 해당하는 각 기관의 자본금에 대한 정부출자비율에 따라 지급정지대상 연금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적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를 출자한 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극히 일부를 출자한 재투자기관의 경우를 일률적으로 규율하여 일정비율 상당의 연금액을 지급정지하는 것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그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다.

(3) 연금재정의 안정과 소득재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퇴역연금수급권 제한의 부담은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퇴역연금수급권 발생 이후에 소득을 얻고 있는 자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임에도,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그 밖의 사기업에 근무하는 자 및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제청신청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불합리한 기준에 의하여 퇴역연금수급권의 제한여부를 정한 것으로 그 방법이 부당하고 그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국방부장관의 의견

(1) 법상의 퇴역연금수급권은 군 복무 중 근로제공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성격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바,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면에서 개인의 기여정도, 기금 및 사회정책적 상황, 국가의 재정상태에 따라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재량 내에 있는 권리이다.

(2) 퇴역연금급여의 재원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공동부담한 군인연금기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1973년부터 재정 적자가 발생된 이후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그 적자폭을 국가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연금소요액 중 본인기여금의 비율이 약 15.9%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국가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퇴역연금제도는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퇴직 후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퇴역연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3)심판대상조항이 종전에 출자율 2분의 1 이상의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등을 연금지급 정지대상기관으로 하던 것을 출자율에 관계없이 이들 모두를 연금지급 정지대상기관으로 확대한 것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금의 재정적자규모가 급증하여 연금제도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지급정지대상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정지대상을 확대하려면 먼저 재취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연금지급정지제도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소득파악이 용이한 정부출

연기관 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연금지급정지제도를 실시할 정책적 필요가 있으며, (다) 종전에는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출자율을 기준으로 지급정지대상의 범위를 정한 결과 출자총액은 소액이면서도 출자율이 자본금의 1/2를 넘는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대상이 되는 반면, 출자총액은 다액이면서도 출자율이 자본금의 1/2에 미달되어 지급정지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이 없고, 출자액이 자본금의 1/2를 넘느냐 여부에 따라 지급정지대상이 수시로 변동되어 일관성도 없으므로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출자율에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으로 출자하는 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이러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급료를 받음과 동시에 퇴역연금도 전액 지급받게 되면 국고의 이중부담과 이로 인한 국고의 부담과중 및 소득재분배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지급정지대상기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 입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4) 제청신청인들이 재취업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등과는 달리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출자액 616억원, 출자율 7.2%)한 기관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합리성이 있는 차별이므로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기업체나 자영업자와 비교하여 연금감액지급이 차별로 인한 불평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을지 연금을 받을지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연금의 기대수입 총금액이 일시금의 3.5배 내지 6.5배나 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연금이 일시정지된다는 사유만으로 제청신청인들을 불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청신청인들의 퇴역연금수급권이 재산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연금 재원 중 개인기여금의 비율이 15%정도에 불과한 점, 제청신청인들에게 지급되는 퇴역연금액의 1/2은 제청신청인들이 복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 및 그 이자보다 휠씬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재산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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