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취소를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화시키고 그에 따른 탄력적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79조 [2]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79조 , 제579조의2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재항고인(채권자)
재항고인(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피재항고인(채무자)
학교법인 선덕학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서울은행
주문
원심결정 중 제1심이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가. 채무자는 선덕고등학교 등 4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인데, 금 12,000,000,000원에 이르는 채무로 인하여 위 학교들에 근무하는 교사 25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게 되자 신청외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그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나. 교육청은 1999. 2. 27.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채무자의 사립중등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만을 사용목적으로 금 1,079,552,7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3. 31.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서울은행의 우이동지점에 있는 채무자 명의의 기업자유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위 금 1,079,552,7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1993. 6. 1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3가합3213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9. 3. 2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 명의로 개설된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금전신탁,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의 각 채권 중 위 기재된 채권의 순서로, 수개의 동종 신탁에 있어서는 신탁 잔액 또는 예금 잔액, 적금 잔액이 많은 것부터 순차로 청구채권 금 162,045,785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같은 달 31.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예금은 금 162,117,401원이 남아 있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예금은 압류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부당하다는 채무자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므로 그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이어서 신속한 채권 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경우 채무자의 보호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를 적용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예금 중 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예금 잔액 중 위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 161,659,700원(금 162,117,401원-1999. 3. 22.자 예금 잔액 금 457,701원)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며 채무자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먼저 이 사건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한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원심이 채무자의 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상황 등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압류명령의 일부를 취소한 조치는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채권자의 재항고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제1심이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이 사건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채무자의 항고 논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견지에서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이 취소·기각한 '제1심이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