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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287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2.6.1.(921),1623]

판시사항

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와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나. 경추협착증이란 기왕의 질병을 가지고 있던 경찰관이 업무가중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로 순찰중 잠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협착된 경추 내 신경에 손상이 감으로써 사지가 부전마비되는 부상을 입게 된것이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시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경추협착증이란 기왕의 질병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평소근무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이던 경찰관이, 업무가중이 계속되던 중 야간 특별방범순찰명령을 받아 순찰차를 운전하면서 우범지역을 순찰하던 중 그간의 누적된 피로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잠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위 차범퍼로 건물 콘크리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그 충격으로 협착된 경추 내 신경에 손상이 감으로써 사지가 부전마비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위 경찰관의 사지부전마비의 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시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6.13. 선고 88누4775 판결 ;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 ; 1990.10.10. 선고 90누3881 판결 ; 1990.12.7. 선고 90누4983 판결 ; 1991.2.22. 선고 90누88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2. 1. 5.생의 남자로서 1978. 11. 4.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채용되어 산하 경찰서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1990. 8. 8.부터는 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에 소속되어 112순찰차량을 운전하면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 위 파출소 관내지역에 대한 방범순찰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위 지역은 유흥가가 밀집되어 평소에도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일 뿐더러 같은 해 10. 13.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면서부터 지역책임제가 실시되어 평소보다 업무가 가중되는 바람에 밤늦도록 근무하게 되고, 비번인 날조차 정상출근하여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긴장감과 수면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피로가 누적된 사실, 원고는 전부터 경추협착증이란 기왕의 질병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경찰관으로서의 평소근무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가중이 계속되던 같은 해 12. 16.에도 그날 21: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야간 특별방범순찰명령을 받고 소외인과 함께 2인 1조가 되어 112순찰차를 운전하면서 위 신사동 일대의 우범지역을 순찰하게 되었던 바, 같은 달 17. 02:30 경이 되자 그간의 누적된 피로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잠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위 차범퍼로 같은 동 513의 2 소재 호수카페건물 콘크리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그 충격으로 협착된 원고의 경추 내 신경에 손상이 감으로써 사지가 부전마비되는 부상을 입게 된 사실, 경추협착증이란 신경이 통하는 경추 내의 관이 좁아지는 질병으로서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은 일반사람과는 달리 사지가 마비되는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으나 위와 같은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별다른 지장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 사지부전마비의 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과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