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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10. 25. 선고 91구10901 제4특별부판결 : 상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1(3),479]
판시사항

기왕증이 있는 경찰관이 업무 가중으로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졸음 운전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당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인 원고가 경추협착증이란 기왕의 질병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평소 근무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였는데, 방범순찰차를 운전하고 우범지역을 순찰하던 중 업무 가중으로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그 충격으로 협착된 경추내 신경에 손상이 감으로써 팔다리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원고가 공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기왕의 경추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위 질병이 위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상은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직무수행중 야기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위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원고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피고가 1991.1.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 (동 생략)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계급 경장)인 원고가 1990.12.17. 02:30경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소외 1과 함께 서울 2토 3475호 112순찰차를 운전하면서 관내인 서울 강남구 (동이름 생략) 일대를 방범순찰하던 중 (번지 생략) 호수카페건물 앞에 이르러 위 차 앞범퍼로 위 건물의 콘크리트 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팔다리가 마비되는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을 입고 그 즉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상이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부상임을 내세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1.9. 위 부상은 원고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왕의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서 공무와는 무관하게 발병한 것이므로 이를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호 소정의 공무상 질병또는 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부결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전부터 그에게 경추협착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평소 근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당시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차를 이용한 방범순찰을 하다가 잠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조는 바람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협착된 경추 내의 신경에 손상이 감으로써 사지가 부전마비되는 이 사건 부상을 입게 된 것이므로 이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그 제1 내지 8호 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다만 위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와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2.1.5. 생의 남자로서 1978.11.4.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채용되어 산하 경찰서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1990.8.8.부터는 강남경찰서 (동 생략)파출소에 소속되어 112순찰차량을 운전하면서 (동명 생략) 파출소 관내지역에 대한 방범순찰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위 지역은 유흥가가 밀집되어 평소에도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일 뿐더러 나아가 같은 해 10.13.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면서부터 지역책임제가 실시되고 특히 강.절도와 조직폭력배의 검거 및 그 예방순찰활동이 강화되는 등 평소보다 업무가 가중되어 밤늦도록 근무하는 것은 보통이고, 비번인 날조차 정상출근하여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긴장감과 수면부족으로 이한 만성적 피로가 누적된 사실, 원고는 전부터 경추협착증이란 기왕의 질병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경찰관으로서의 평소 근무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가중이 계속되던 같은 해 12.16.에도 그 날 21:00부터 익일 09:00까지 야간특별방법순찰명령을 받고 소외 1과 함께 2인 1조가 되어 (차량번호 생략) 112방범순찰차를 운전하고 (동명 생략) 우범지역을 순찰하게 되었던바, 같은 달 17. 02:30경이 되자 그 간의 누적된 피로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잠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그 충격으로 협착된 원고의 경추 내 신경에 손상이 감으로써 이 사건 부상을 입게 된 사실, 경추협착증이란 신경이 통하는 경추 내의 관이 좁아지는 질병으로서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은 일반사람과는 달리 외부로부터의 가벼운 충격에도 경추 내 신경에 손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으나, 위와 같은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별다른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공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기왕의 경추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위 질병이 이 사건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상은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직무수행중 야기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위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곧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공무상 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환(재판장) 여상규 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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