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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4983 판결
[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공1991.2.1.(889),489]
판시사항

업무과로로 피곤한 상태에 있던 경찰관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쳐서 입게 된 급성경막하출혈을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의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시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투경찰대원 수송버스의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인 원고가 시위진압 등을 위하여 자주 출동을 함으로써 평소의 업무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자택마당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지면에 부딪쳐 그 충격에 의하여 급성경막하출혈상을 입게 되었다면 원고의 위 질병이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원고, 피상고인

배기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 동 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시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6.13. 선고 88누4775 판결 ;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는 자로서 1987.4.18.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2기동대 21중대에 소속되어 전투경찰대원 수송버스의 운전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그 당시부터는 가두시위 및 대중의 집단행동이 잦아 시위진압을 하거나 공공기관의 경계근무를 위하여 자주 출동을 하였고,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며, 운전요원이기 때문에 시위현장 부근에 버스를 주차시켜 놓고 방독면을 쓰지 아니한 채 대기하는 관계로 진압요원과 마찬가지로 최루탄가스에 시달리기도 하고, 정신적, 육체적 긴장으로 인하여 시위진압을 나갔다 온 다음에는 눈물과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1988.12.10. 09:3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부터 두통과 구토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에도 출근한 후 그 증상으로 누워 있다가 12.12. 00:30경 귀가한 후 05:00경 구토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던 중 자택 마당에서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이 지면에 부딪쳐 바로 병원에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는데 그 병명은 급성경막하출혈로 밝혀지고, 이 출혈은 뇌경막하부를 지나는 정맥이 파열되어 뇌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혈종이 생기는 것으로서 대부분이 심한 두부손상 후에 발생하며, 과로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질병은 아니나 평소의 업무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갑자기 넘어지면서 머리가 벽 등에 부딪치면 그 충격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위 질병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무원연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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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5.17.선고 89구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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