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2.5.1.(919),1312]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의 의미
나. 시장이 한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에 관하여 권한이 없다는 사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전소를 제기한 뒤, 후소에서는 위 처분이 석유사업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다. 단위농업협동조합도 그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주유소 등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제3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미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사건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
나. 시장이 한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의 전소를 제기한 뒤 후소에서는 청구원인 사실을 시장이 위 처분을 한 것은 석유사업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면 전소와 후소는 그 당사자는 동일하나 각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고있어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다. 단위농업협동조합도 그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조합원의 사업(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인 석유를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주유소 등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 제20조 나. 같은 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234조)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 제13조 제2항 , 제58조 제1항 제2호 ,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효돈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의 상고이유 제1의 1점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제3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다든가( 제1호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든가( 제2호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제4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미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사건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6.26. 선고 89누5782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89.9.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9.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는 1989.12.29. 원고에게 그 재결기간을 1990.1.24.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한 다음 1990.5.14. 다시 그 기간을 행정소송 종결시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한 사실, 원고가 1990.7.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재결기간이 연장되어 그 재결을 기다리다가 18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62.4.18. 선고 4294행상18 판결 은 행정소송법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법에 관한 것이고, 당원 1978.11.14. 선고 78누184 판결 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의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1990.3.3. 원심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6.19.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을 석유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았기 때문에 피고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석유사업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이 이 사건 소장의 기재상 명백한바, 위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기각을 당한 전소와 이 사건 소는 그 당사자는 동일하나 각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어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71.2.25. 선고 70누12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의1, 2, 3점과 피고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덕장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판단.
원심은, 원고 조합의 정관에서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한 다음, 비조합원에게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5조에 규정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되,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은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제69조)하고 있는 사실, 원고 조합 관내의 조합가입 농민은 전주민의 70%정도인 사실, 원고 조합이 경영하는 유류일반판매소에서 공급하는 유류의 총량은 조합원 수요의 41%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 제5조 제2항 , 제58조 제1항 제2호 , 제59조 제1항 , 제69조 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원고 조합의 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구매사업(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운반,보관, 가공과 공급)으로, 조합원의 사업(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인 석유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유류의 일반판매소나 주유소를 경영하는 것도, 원고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 석유사업법, 소방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만 한 후 주유설비를 설치하여 휘발류 등의 석유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농업협동조합법, 석유사업법, 소방법, 조세감면규제법,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63.1.17. 선고 62다775 판결 ; 1966.7.5. 선고 66누57 판결 ; 1972.12.12. 선고 72다1957 판결 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의 상고이유 제2의 4점과 피고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덕장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거부처분의 이유로 내세운 사유 중 기존업자의 심한 반발과 기존업자와의 과다한 경쟁이 예상되는 점 및 신규로 허가된 주유소와의 거리가 가까워 조합원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점 등은, 석유사업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 제2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에 따라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으로 정한 1989.5.3.자 제주도 고시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은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이 위와 같은 법령과 제주도지사가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석유판매업 허가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또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4 별표7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이 소론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 소유의 자동차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농민소유의 자동차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와 같은 위법도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