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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82 판결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집38(2)특,332;공1990.8.15.(878),1595]
판시사항

재결을 거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조 제2항 제3호 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창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1988.7.6.자이 사건 국유재산변상금부과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1988.12.24.자로 제기한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의 청구로 보고 그 재결이 있기 전인 1989.2.28.자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결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훨신 도과하여 이 사건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2.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중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조 제2항 제3호 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소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재결을 받기 전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은 물론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도 진행되지 않는 것인바, 재결을 거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제2호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위 규정은 당사자에게 미리 제소할 수 있는 편익을 부여한 것뿐이지 제소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는 재결을 기다려 제소할 수도 있으므로, 제결을 받기 전까지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음은 제소를 거쳐 제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로, 만일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제소한 경우에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당사자가 제소를 안하는 동안에는 진행이 안되던 제소시간이 제소를 함으로써 진행된 결과가 되어 제소기간의 본질에 반할 뿐 아니라, 재결을 기다려 제소를 안하고 있으면 제소기간에 저촉이 안되고 미리 제소를 하면 제소기간에 저촉된다는 불합리하고 형평성을 잃은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셋째로,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중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여 제소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만료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 제3항 참조), 이 점에서도 위 제소기간의 적용은 부당함은 알 수 있다.

결국 원심판결의 위 판단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제소기간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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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7.14.선고 89구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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