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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7122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3.4.15.(942),1090]
판시사항

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기간 내에 재결연기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재결을 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의 적용법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나.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직종별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기간 내의 재결연기결정은 유효하고, 그때로부터는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적용되므로, 재결이 없는 한 위 조문상의 제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나.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이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조직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직종별로 조직할 수 있고, 직종별 조직에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

원고, 피상고인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농업협동조합 경기도지역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보조참가인

화도농업협동조합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0.11.28. 원고조합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조합은 같은 해 12.27.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991.2.25. 재결연기를 결정하였고, 원고조합은 재결이 없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같은 해 4.30. 이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연기결정은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날로부터 행정심판법 제34조 에 의한 재결기간인 60일 이내에 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유효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는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적용되며, 재결이 없는 한 위 조문상의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90.6.26. 선고 89누57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 선 논지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의 의하여 경기도 내에 소재한 각 단위농업협동조합소속 직원들이 1990.8.2. 원고 조합을 결성하여 같은 해 11.2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데 대하여, 피고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의 조직범위는 단체교섭의 가능범위, 경제활동영역, 근로자분포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장단위나 시·군·구 등 행정구역단위 또는 공단 등 경제권단위로 조직되어야 하는데 원고조합은 위와 같은 조직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11.28. 위 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함에 있어 삼은 위와 같은 이유는 노동부장관이 1990.2.경 시달한 업무지침에 의한 것인 사실, 농업협동조합은 각 단위농업협동조합, 특수농업협동조합 및 위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구분되어 법률상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모든 직원의 채용시험을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각 도에 배치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지회는 각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인사고과(평정)결과를 제출받고, 도내 단위농업협동조합간의 직원이동발령에 관하여 승인절차를 밟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두어 도내 단위 농업협동조합 소속 직원의 징계의 재심을 의결하는 등 통일적인 운영을 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7.11.28. 법률 제3966호로 제정된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은 그 이전의 조문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조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가를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일정지역 내의 동일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도 다른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고, 원고 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이 원고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며, 노동부장관의 위와 같은 업무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고, 경기도 내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위와 같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조합이 노동조합법 제8조 같은 법 제3조 제5호 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 단위로 조직된 지역노동협동조합이라는 사유만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운영실태와 관련된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이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또 그 조직 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직종별로 조직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직종별 조직에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의 판시는 이러한 법리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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