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39]
[1] 기존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법 시행일)
[2] 기존택지 소유자가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사용계획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3] 기존택지 소유자의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택지의 이용·개발이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여부(적극)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이용·개발의무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당해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당해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그가 의도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고, 비록 택지의 소유자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금을 준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 부칙(1989. 12. 30.) 제2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 제18조 , 부칙(1989. 12. 30.) 제2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 건축법 제12조
[1]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공1995상, 685)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616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공1995하, 362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공1995하, 362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4612 판결(공1996상, 25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누15936 판결
[2]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227) [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공1994하, 2543)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1995상, 505)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6093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1894 판결(공1996하, 2390)장윤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이하 '기존택지'라고 줄여 쓴다)의 이용·개발의무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 , 1995. 2. 28. 선고 94누12616 판결 , 1995. 12. 22. 선고 94누15936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이문동 소재 각 토지(이하 '이문동 토지'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는 1990. 10. 1.부터 1990. 11. 30.까지 및 1991. 5. 4.부터 199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허가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기존택지인 이 사건 이문동 토지에 관하여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시행령 제21조의2 해당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존택지의 소유자가 법 시행 이후에 당해 택지를 법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기존택지의 소유자가 당해 택지를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그가 의도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고, 비록 택지의 소유자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금을 준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 , 1995. 2. 24. 선고 94누6093 판결 , 1996. 6. 28. 선고 96누1894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그가 1991년 초부터 중앙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에 관한 설계를 맡기는 등 이 사건 이문동 토지에 관하여 본격적인 건축준비에 들어갔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허가신청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2. 2. 초순경에 이르러 연면적 952㎡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건축허가제한을 이유로 반려되었고,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되자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그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문동 토지에 관하여는 적어도 1991년 초경부터 구체적인 이용·개발행위에 착수한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위 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이문동 토지에 관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기존택지의 사용계획서 제출의무에 관한 법리 및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