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07 | 지방 | 2017-12-01
[청구번호]조심 2017지0907 (2017. 12. 1.)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6.30. OOO공공주택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내에서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014.8.2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위 사업지구 A6, B1, B4 블록에 공동주택(지목변경한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여 2014.7.8.~2014.9.17. 3차에 걸쳐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 OOO(이하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11.14. 청구법인에게 동 부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담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성격이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사업지구는 종전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금자리 주택지구(동법의 제명 개정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주택지구로 변경, 이하 “보금자리 주택지구”라 한다)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에는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특별법」(구 보금자리주택법)을 들고 있지 아니하고, 대법원에서도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6.12.25. 선고 2014두40531 판결),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지구와 관련하여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열거된 「농지법」및 「산지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조세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학교용지법에 열거되어 있지도 않은 구 보금자리주택법에 근거해 부과된 위법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0.1.1.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이 개정되면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고, 위 시행령 개정 이후 감사원에서도 2010.11.18.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된다고 결정(감심 2010-120호~123호, 2014-495호 참조)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개발사업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필요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3861, 2015.12.11.)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지구는 구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주택법제35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7지0907&dem_ilja=20171201&chk2=1" target="_blank">보금자리주택법 제35조 제4항은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제1호),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제9호)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법」, 「도시개발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의제되는 것인 점,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쟁점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용지법에 규정된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필요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이 「건축법」,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지구와 관련하여 다음 <표1>과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였다.
<표1> 학교용지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쟁점학교용지부담금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6.11.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이 2013.10.4. 제기한 쟁점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취소의 소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7.1.20.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는 무효인 부과처분이라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1.20. 선고 2014누63475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속되던 중 2017.5.8. 원고(청구법인)의 소취하로 종결되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법제35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7지0907&dem_ilja=20171201&chk2=1" target="_blank">보금자리주택법 제35조 제4항은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제1호),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제9호)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 「도시개발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의제되고, 위 주택법제40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7지0907&dem_ilja=20171201&chk2=1" target="_blank">보금자리주택법 제40조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보금자리주택법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법」의 특별법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따른 사업은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7.3.21. 일부개정된 학교용지법(2017.3.21. 법률 제146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구 보금자리주택법)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한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법에 따라 납부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취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④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2【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2【납부불성실 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2015.1.20. 법률 제130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개발사업에 대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 제9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 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
나. 「도시개발법」
라. 「주택법」
마. 「택지개발촉진법」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 「공공주택 특별법」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6)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제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금자리주택"이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 "보금자리주택지구"란 주거ㆍ산업ㆍ교육ㆍ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보금자리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주택지구의 특성상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①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이하 "민간분양주택등"이라 한다)이 보금자리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간분양주택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의 주체로부터 직접 또는 이 법에 따른 시행자를 통하여 신청 받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행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0조【관련 규정의 적용】보금자리주택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251호, 2014.1.14.>
제2조【보금자리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