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5.5.15.(992),1842]
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위약금 지급과 가처분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매매목적물인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다고 해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만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나 이는 담보책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위 가처분집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매계약에 의거한 의무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호의적인 지급이거나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어서 위 위약금 지급과 위 가처분집행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696조 , 제714조 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주식회사 경보주택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① 원고 회사는 1986.8.3.경부터 충남 태안읍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지상에 경보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위 아파트 시공업체인 소외 경성기공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및 소외 1에게 금 14,288,9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던 중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를 포함한 위 공사에 관련된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조직하여 1986.11.29. 및 1987.5.2. 두번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고, 채권단이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잔여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는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에 상당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함에 따라 그 무렵 피고를 포함한 채권자들과 원고와 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도 같은 해 12.4. 원고와 사이에 원심판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그러나 위 채권단이 위 공사를 끝내 완공하지 못하자 1988.4.경 세번째로 원고와 위 채권단간에 원고가 잔여 공사를 완공하여 아파트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후 채권자들에게는 각 채권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져 원고가 같은 해 5.8.까지 위 경보아파트 신축공사를 모두 완공한 후 같은 해 7.15.경부터 1989.5.1.경까지 아파트를 모두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정산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89.5.26. 같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다음날 위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1.5.22. 제1심에서 피고(위 소송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자재대금 등 합계 금 14,58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결과 1992.6.4.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승소판결이 각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1992.11.1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1989.6.6. 소외 2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8,900,000원에 분양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피고가 위 가처분집행을 계속 유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게 되자 위 소외 2로부터 위 매매계약을 해제당하고 1989.8.21. 동인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인 금 4,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은 위 ②항의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실효되었고, 피고로서는 위 가처분신청 당시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위 가처분집행을 한 잘못이 있으며, 또 피고는 아파트건설업체인 원고가 분양계약을 위약하는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서 배상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당한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특별손해로서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한 금 4,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1992.9.25. 선고 92다8453 판결 등 참조)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가 위 가처분신청 당시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위 가처분집행을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므로, 피고는 위 부당한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가처분등기는 1989.5.27. 경료되었고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후인 같은 해 6.6. 체결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 및 소외 2로서는 위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음을 알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며,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여도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가처분에 관련된 조항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가 소외 2에게 매매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만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소외 2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나 이는 담보책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2로서는 위 가처분집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원고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매계약에 의거한 의무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호의적인 지급이거나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어서 위 위약금 지급과 위 가처분집행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한 것은 결국 가처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그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