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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대전지법 1995. 8. 25. 선고 94나2020 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5-2, 136]
판시사항

[1] 농지 매도인의 부당한 출입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명도소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매수인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2] 농지를 경작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이미 매매목적물인 농지를 인도받아 경작을 준비하는 매수인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내려졌고, 그 집행에 따라 매수인의 점유가 배제되었음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만을 제기하였을 뿐, 위 농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명도소송 등으로 매도인의 부당한 가처분을 취소하고 그 점유를 회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매수인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한 사례.

[2] 논으로 경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이 부당한 가처분을 함으로써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매수인이 경작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순수입 상당액이고, 이를 산정함에는 농축산물표준소득 내용에 따른 전국 평균치의 주수입과 부산물 수입을 합산한 조수입에서 생산비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함이 합당하다.

참조판례

[1][2]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송인식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김창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탁인상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서산지원 1994. 2. 23. 선고 92가단724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2,437,110원 및 그 중 금 3,188,241원에 대하여 1991. 1. 1.부터, 금 4,402,069원에 대하여 1992. 1. 1.부터, 금 4,846,800원에 대하여 1993. 1. 1.부터 각 1995. 8. 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심판결의 인용 금원 중 제1항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 가운데 가집행선고가 없었던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564,000원 및 그 중 금 6,312,000원에 대하여 1991. 1. 1.부터, 금 6,328,000원에 대하여 1992. 1. 1.부터, 금 6,924,000원에 대하여 1993. 1.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90,490원 및 그 중 금 2,520,090원에 대하여 1991. 1. 1.부터, 금 1,265,600원에 대하여 1992. 1. 1.부터, 금 1,384,800원에 대하여 1993. 1.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94의 112 답 3,839m2, 같은 리 194의 114 답 4,137m2, 같은 리 194의 115 답 3,676m2 및 같은 리 194의 116 답 3,803m2(합계 15,455m2=4,675평=15.58단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농어촌진흥공사(구 농업진흥공사)가 송산간척지를 조성한 후, 1983. 9. 2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2) 피고는 1984. 3. 14. 위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대금분할 상환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8필지 합계 29,140m2를 대금 18,941,000원에 분배(매수)받았다. 대금 중 금 5,595,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 13,346,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는 1985년과 1986년에는 금 667,300원씩, 1987년부터 1992년까지는 금 2,306,455원씩, 1993년에는 금 2,306,460원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대금 완납 후에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1990. 1. 4. 소외 송영환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수분배자로서의 권리 의무 전부를 대금 7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5,000,000원은 1990. 1. 31. 각 지급하고, 잔금 40,000,000원은 1990. 2. 20. 위 농어촌진흥공사가 보관하는 송산간척지 수분배자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1990. 2. 20.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로 하며,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되는 공과금 및 지가상환금은 위 계약당일까지는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4) 한편,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은 계약 당일인 1990. 1. 4.에, 중도금 1990. 1. 8.에 금 10,000,000원, 같은 달 30.에 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1990. 2. 20.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1990. 2. 15.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전혀 언급되지도 아니하였고 위 수분배자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 이행에도 필요하지 아니한 토지경작증명서, 원고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잔금지급기일까지 준비하여 잔금과 함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통고를 보내오는 바람에, 원고는 이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오는 경우에만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0. 2. 23. 11 : 00경 원고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다음 날까지 이 사건 토지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당진으로 가겠으니 잔금을 준비하여 달라고 최고한 후, 그 다음날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러 가면서 위 명의변경에 필요한 양수도계약서 및 그 계약서의 공증서, 분배농지명의변경용 인감증명, 분배계약서, 농조조합비 완납필증 등의 서류는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만을 소지하고, 그날 14 : 00경부터 16 : 00경까지 약속장소인 당진읍내의 학다방에서 원고를 기다렸으나 원고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그 날 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를 하였으며, 그 달 25.에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가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피고가 반환하는 위 중도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내용을 공탁원인 사실로 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위 중도금 2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5) 원고는 위 해제통고를 받은 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변경절차이행과 동시에 잔금을 받을 것을 독촉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잔금 40,000,000원을 공탁하겠다고 하자, 피고와 동거하고 있던 소외 오순열이 이를 만류하면서 위 송영환에게 피고가 이미 공탁한 위 중도금 25,000,000원을 위 송영환이 수령하여 그날까지 잔금과 함께 금 6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하자 위 송영환은 1990. 3.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공탁한 위 금 25,000,000원을 출급하여 수령하고, 그 날 피고에게 위 공탁금 25,000,000원 및 액면금 4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제시하면서 위 명의변경절차에 필요한 양수도계약서의 공증을 요구하여 대전합동법률사무소로 공증하러 갔으나 피고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공증을 못하였다.

(6) 그 후에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원고로부터 잔금 및 위 금 25,000,000원을 합한 금 65,000,000원의 수령을 거절하다가 1990. 3. 13. 이 사건 토지의 명의변경절차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자, 원고는 같은 날 잔금과 위 금 25,000,000원을 합하여 금 65,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1990. 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못자리를 설치하는 등 영농작업에 들어갔으나, 피고는 모내기 직전인 1990. 5. 8.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원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피고가 분배받은 이 사건 토지를 출입 경작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0. 5. 11.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그 집행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배제하고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경작하였고, 반면에 원고는 영농을 하지 못하였다.

(8) 원고는 1990. 5. 16.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그 변론기일전에 이를 취하하고, 다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1카270호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1991. 5. 17. 위 신청은 기각되었다.

(9)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0가단1296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1. 10. 9.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91나6373호로 항소하였으나 1992. 9. 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피고가 대법원 92다44961호로 상고하였으나 1993. 2. 23.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10)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피고의 가처분 신청과 그 집행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당한 집행이라고 추정되므로(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 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8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송영환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믿고 위 가처분신청을 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믿었다 하여도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1990. 5. 11.부터 1992년까지 원고의 점유를 배제하고 위와 같이 영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1990. 5. 16.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변론기일 전에 이를 취하한 후, 피고를 상대로 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 등만을 제기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명도소송 등으로 피고의 부당한 가처분을 취소하고 그 점유를 회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1992년까지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전체의 약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논으로 경작이 가능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한 가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경작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순수입 상당액이고, 이를 산정함에는 전국 평균치의 주수입과 부산물 수입을 합산한 조수입에서 생산비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아래 금원이다.

(2) 계산(천원 미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1990년도 : 금 6,312,000원

=(단보당 조수입 581,064원-단보당 비용 175,895원)×15.58단보

1991년도 : 금 6,328,000원

=(단보당 조수입 602,837원-단보당 비용 196,630원)×15.58단보

1992년도 : 금 6,924,000원

=(단보당 조수입 651,148원-단보당 비용 206,676원)×15.58단보

[증 거]

갑 제9, 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송영환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충청남도농수산통계사무소 당진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농림수산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비율 : 70%(위 '1.다.' 참조, 원 미만 버림)

재산상 손해액 : 금 13,694,800원

=(6,312,000원+6,328,000원+6,924,000원)×70/100

다. 상 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위 매매계약 당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및 이 사건 토지의 지가상환금은 원고가 이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5,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당진군 송악면장 및 농어촌진흥공사대호삽교사업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0. 10. 31.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8필지 29,140m2에 대한 1990년분 종합토지세 34,470원 중 이 사건 토지 해당 금액인 금 18,114원(=34,470원×15,455/29,410 : 실제로는 29,140m2이나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이 뒤에도 같다)을, 1991. 10. 31. 1991년분 종합토지세 52,390원 중 이 사건 토지 해당 금액인 금 27,531원(=52,390원×15,455/29,410)을 각 송악면사문소에, 1990. 12.말경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8필지 29,140m2에 대한 1990년분 지가상환금 2,306,455원 중 이 사건 토지 해당 금액인 금 1,212,045원(=2,306,455원×15,455/29,410)을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1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94. 1. 1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대신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서 원고의 손해배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위 상계의사 표시에 따라 상계적상 발생당시인 1990. 10. 31., 1991. 10. 31. 및 1990. 12.말경 그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상계로 소멸되는 액수를 따져 원고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계 산

1990년도의 손해 : 금 3,188,241원

=6,312,000원×0.7-18,114원-1,212,045원

1991년도의 손해 : 금 4,402,069원

=6,328,000원×0.7-27,531원

1992년도의 손해 : 금 4,846,800원

=6,924,000원×0.7

합계 : 금 12,437,110원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년분 지가상환금상당액인 금 1,212,045원을 피고가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원도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을 피고가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름으로 위 금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437,110원 및 그 중 금 3,188,24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1991. 1. 1.부터, 금 4,402,06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92. 1. 1.부터 금 4,486,8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93. 1.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5. 8. 25.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에 따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형(재판장) 설범식 윤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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