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를 대위변제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만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매수인이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금의 이자 및 연체료를 매도인이 대위변제한 후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정만으로는 그 대위변제금에 대한 매수인의 구상의무의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매수인이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통지하자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를 지급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권리가 있다.
[2]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3]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그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이 되자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그 후 말소되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의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도인이 대위지급한 대출금의 이자 및 연체료에 대한 매수인의 구상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의제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유종현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구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5. 7. 1. 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601의 22 대지 214.3㎡와 그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대지 부분을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을 금 17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43,000,000원은 1995. 7. 10.에, 잔금 122,000,000원은 1995. 8.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1996. 8. 하순경까지 중도금 중 금 20,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1996.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105,0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소외 주식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금 75,000,000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중도금 23,000,000원 및 잔금 일부로 금 5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의 며느리 소외 1은 남편인 소외 2, 시부모인 원고 등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1996. 8. 25.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금 7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중 대출금으로 지급한 금 75,000,000원을 제외한 금 27,000,000원과 위약금 7,000,000원, 합계 금 34,000,000원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1995. 10. 20. 원고의 다른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공유지분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5) 그 후 피고는 1997. 5. 1.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자 1997. 6. 14.경 잔대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구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 7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소외 신용금고에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소외 신용금고가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1995. 10. 23.부터 1997. 6. 10.까지의 이자 및 연체료로 합계 금 19,623,247원을 대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1995. 8. 25.에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외 소외 1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지자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중 위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그와 같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과 본래 계약내용에 따른 피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 중 어느 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1997. 5. 1.에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자 피고가 같은 해 6. 14.경 원고에게 나머지 잔대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어떠한 이의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금 19,623,247원의 상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지급한 위 금 19,623,247원의 상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신용금고로부터 금 7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므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가 소외 신용금고에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신용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통지하자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를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권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다867 판결, 1992. 12. 22. 선고 92다28518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금액이 금 70,000,000원으로 된 가압류집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가압류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미지급 매매잔대금이 남아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가압류를 이유로 한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그 후 말소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잔대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어떠한 이의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대위지급한 대출금의 이자 및 연체료에 대한 피고의 구상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의제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구상의무 면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구상의무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2.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가 전주시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어 그 손실보상금으로 금 46,800,000원을 지급받게 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원고는 물론 다른 공유자들까지도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위 손실보상금을 원고가 모두 수령하기로 하되, 이에 대한 대가로 위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되지 않는 토지의 일부를 다른 공유자들에게 분할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가 분할하여 준 토지 부분에 대한 시가 상당액에서 원고가 수령하기로 한 다른 공유자들 몫의 보상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판단은 결과에 있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구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