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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매매대금][공1998.4.15.(56),1042]

판시사항

[1]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 경우, 그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지체책임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잔대금 채권은 쌍무계약인 매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잔대금 지급기일의 경과로 바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채무는 그에 앞서 피고가 필요로 하는 위치와 면적을 측량·분할하여 확정하기 위한 피고의 요청이나 협조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 데다가 이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위반이나 이행지체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68 판결,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위반이나 중도금의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의 경위와 진행상황 및 소송의 결과 특히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가 기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7.10.30.선고 96나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