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중도금지급의무를 지체한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아파트공급계약서상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넘길 경우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기납부한 중도금'은 입주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쌍무계약인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의 남은 중도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분양자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는 분양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수분양자가 남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하면 분양자는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져야 하며, 아파트공급계약서상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넘길 경우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납부한 중도금'을 입주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 제398조 , 제536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5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0, 원고 45, 원고 50, 원고 52, 원고 76, 원고 77, 원고 81, 원고 93, 원고 125, 원고 127, 원고 134, 원고 144 및 원고 152의 지체상금에 관한 부분 중 중도금과 관련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및 원심판결 별표 중 51. ‘원고 38’로, 123. ‘원고 100’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들이 1991. 9. 12.경 주식회사 한양(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정리회사가 1993. 11. 30.을 입주예정일로 공고하여 군포시 산본동에서 신축하고 있던 수리아파트 및 목련아파트의 원심판결 별표 기재 각 동, 호수 1세대씩을 분양받기로 하면서 계약당일 공급가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위 표 계약금란 기재 계약금을 지급하는 한편 중도금은 1991. 12. 16.부터 1993. 6. 16.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잔금은 입주시에 납부하기로 하되, 원고들이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기일을 넘기는 경우 그 지체일수에 연 19%의 비율로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고(주택공급계약서 제10조 제1항), 정리회사가 공급공고시에 정한 입주예정일을 넘길 때에는 '기납부한 중도금(계약금 제외)'에 대하여 입주지체일수에 연 19%의 연체요율을 적용, 산정한 지체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잔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며, 이 경우 입주지체일수는 수분양자의 실제입주일에 불구하고 공급공고시에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날까지 경과된 일수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같은 계약서 제10조 제2항),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가 지연되어 정리회사는 수리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위 입주예정일로부터 230일이 지체된 1994. 7. 18.을, 목련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319일이 지체된 1994. 10. 15.을 각 입주지정일로 통고한 사실, 원고들 중 원심판결 별표 1-1 기재 원고들은 일부 중도금의 납부를 지연하다가 위 입주예정일이 지난 후 위 표 중도금란 기재와 같이 이를 각 납부한 사실, 정리회사는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기납부한 중도금'을 위 입주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으로 해석하여 위 일부 원고들이 그 이후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계산,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일부 원고들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도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택공급계약서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지체상금의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납부한 중도금'이란 입주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입주예정일 이후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 중도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쌍무계약인 이 사건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의 남은 중도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분양자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는 분양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수분양자가 남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하면 분양자는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져야 하는바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 7809, 78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공급계약서 제10조 제2항 소정의 지체상금의 산정대상인 '기납부한 중도금'을 입주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으로 한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정리회사는 입주예정일이 지나 중도금을 전부 지급한 원고들에게는 그 지급받은 때부터 그에 대한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입주예정일이 지나 입주지정일 전에 중도금을 모두 지급한 원고 10, 원고 45, 원고 50, 원고 52, 원고 76, 원고 77, 원고 81, 원고 93, 원고 125, 원고 127, 원고 134, 원고 144 및 원고 152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2. 원심이, 지체상금의 산정대상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주택공급계약서 제10조 제2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소정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0, 원고 45, 원고 50, 원고 52, 원고 76, 원고 77, 원고 81, 원고 93, 원고 125, 원고 127, 원고 134, 원고 144 및 원고 152의 지체상금에 관한 부분 중 중도금과 관련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며, 1심 및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