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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273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5.(998),2770]
판시사항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기일 연기 합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연기의 합의도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쌍방이 함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기에 곤란한 사정에 있었고 매수인도 그러한 사정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사정하에서, 매도인이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기일을 늦추어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이행기와 함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한 그 늦추어진 기일로 연기함에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그 지급기일의 경과로 쌍방이 함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광일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6.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81,43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6.30.에, 잔대금 131,430,000원은 7.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매도인이 위 약정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 외에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매수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매도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 소외 2가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외 3인(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1988.12.16. 위 소외 1로부터 대금 184,124,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합계 금120,000,000원을 지급하고 1989.10.18. 피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던 것인데, 원고와 피고와의 위 매매계약 이후 위 소외 1은 피고 등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가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도중 위 소외 1과 피고 등의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고 1992.10.15. 위 가등기도 말소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중도금과 잔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중도금 지급을 불이행하여 피고는 1990.7.31.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가 스스로 중도금과 잔대금의 기일을 연기하여 준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의무이행기일을 은혜적으로 늦추어 준 것일 뿐 이로써 자신의 의무이행기까지 늦추어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해제통지 당시에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한 이행기가 도래하여 있었고,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이 없는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반환하는 외에 매매계약의 손해배상 약정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때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이를 금 25,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1(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매매계약서), 을 제7 내지 12호증(각 통고서와 답변서),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 등은 당초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잔대금 64,124,5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융통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는 넘겨 받지 못한 채 가등기만을 한 상태에서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도 매매계약 당시부터 알고 있었으며, 당초의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중도금을 지급받은 다음 15일 경과 후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4차례에 걸쳐 통고서를 발송하였는데, 1990.7.5.에는 잔대금 기일인 7.15.까지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7.11.에는 중도금은 7.15.까지, 잔대금은 7.30.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7.19.에는 다시 지급기일을 유예하여 중도금은 7.25.까지, 잔대금은 8.10.까지 지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지한 뒤, 최종적으로 7.31.에는 계약의 해제통보를 하기에 이른 반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이 없다가 8.6.자로 쌍방이 8.10.까지 상환이행을 하자는 답변을 하였으나 피고는 8.9. 그 거절의사를 통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갑 제20호증(답변서)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계약시에 수령한 계약금으로는 위 소외 1에게 지급할 매매잔대금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받으면 위 소외 1에게 잔대금을 지급할 양으로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위 소외 1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원고에게 제공하기에 곤란한 사정에 있었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사정하에서,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기일 사이에 여전히 15일간의 간격을 두고 그 지급기일을 늦추어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의 중도금 및 잔대금 이행기와 함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한 그 늦추어진 기일로 연기함에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고 할 것이고, 당초 원·피고 사이에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잔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환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심 증인 소외 5의 진술도 이와 같은 전후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피고 사이에 쌍방의 의무 연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 도래여부와 매매계약 해제통지가 적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유의 설명도 없이 위 증거를 배척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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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7.선고 93나24980
-서울고등법원 1996.6.18.선고 95나3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