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7),1140]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2]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3] 병행 심리되던 두 사건에 관하여 한 증인이 동시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후 한 사건에 관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유가 다른 사건의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 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
[3] 서로 관련된 두 사건을 같은 법원에서 병행 심리 도중 그 두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한 사람을 채택하여 그 증인이 두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그 두 사건 중의 하나의 사건에 관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증인의 위증은 그 사건에 관한 재심사유가 될 뿐이고 동시 진행된 다른 사건의 재심사유는 될 수 없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20510 판결(공1991, 127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재다300 판결(공1993하, 316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공1994하, 2518)
[2]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누218 판결(집11-1, 행48)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418 판결(공1986, 113) [3]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397)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95 판결(공1993하, 202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729 판결(공1997상, 1225)수원백씨 승립공계 이서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소외 망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205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주장하는 소론 확정판결(대법원 94다6055 판결)은 재심대상판결보다 후에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418 판결), 서로 관련된 두 사건을 같은 법원에서 병행 심리 도중 그 두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한 사람을 채택하여 그 증인이 두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그 두 사건 중의 하나의 사건에 관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증인의 위증은 그 사건에 관한 재심사유가 될 뿐이고 동시 진행된 다른 사건의 재심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과 별개로 계속된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0가합822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에서의 본인신문과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한 소외 망인이 재심대상판결 후 위 민사사건에서의 증언에 관하여 위증죄로 1, 2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언을 한 위 민사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인 재심대상판결에서의 위 본인신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사자 본인으로서 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