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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7. 6. 27. 선고 96재나1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판례집불게재]
원고(피항소인),재심원고

수원백씨 승립공계 이서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항소인),재심피고

망 백운옥의 소송수계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재심대상사건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1.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호 부동산 중, 망 백운옥의 소송수계인 소인숙, 백영찬, 백병재, 백영관은 별지 소유지분표(8)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백운일은 7분의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유오목, 백승종, 백길자, 백승만, 백승순, 백승완, 백경숙, 백현숙은 별지 소유지분표 (4)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금순, 백현태, 백영희, 백영숙, 백영복, 백현종, 백현경, 백현옥, 백현민은 별지 소유지분표 (7)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호 부동산 중, 위 소송수계인들은 별지 소유지분표(9)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백운일은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3호 부동산 중, 위 소송수계인과 피고들은 별지 소유지분표(1) 내지 (8)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혹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선택적으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호 부동산 중, 위 소송수계인들은 별지 소유지분표(8)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백운일은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호 부동산 중, 위 소송수계인들은 별지 소유지분표(9)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백운옥은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1988.9.1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재심대상사건 청구취지와 재심 청구취지는 위 백운옥의 사망으로 그 지분이 상속인들인 위 소송수계인들에게 나누어진 것 외에는 모두 같다)

이유

1. 기초사실(당원에 현저하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0가합3234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1993.7.29. 원고의 위 재심대상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망 백운옥 및 피고들의 항소에 의한 광주고등법원 93나6385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1994.12.21. 위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5.7.14. 선고된 대법원 95다7697호 사건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재심청구원인 및 그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재심대상판결은, (1)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전 토지인 이리시 영등동 산 17. 임야 1정 6단은 본래 승립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 원고가 사정 당시 종중원인 소외 망 백점백 등 7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위 7인 명의로 사정받았던 것으로, 명의수탁자인 위 7인의 승계인인 피고들에게 이사건 소장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또는 (2) 원고의 소유인 위 이리시 영등동 산 17. 임야 1정 6단으로부터 분할된 이사건 각 토지를 사정명의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그밖에 (3) 망 백운옥, 피고 백운일이 1988.9.11. 원고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2호 토지에 대한 각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망 백운옥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사건 각 토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승립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기 보다는 승립공을 명목상의 공동선조로 내세워 그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목적으로 표방하고서 실제로는 그 선조가 확실치 아니한 사선 등 5인과 그 후손들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를 목적으로 하고 사선 등 5인의 후손들 중 일정 범위 내에 속하면서 위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여 1989.7.8.경 비로소 발족한 종중유사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므로 사정 당시 위 망 백점백 등 7인에게 명의신탁할 수 없었음은 명백하다는 이유로, (2) 원고의 소유인 이사건 각 토지를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3)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망 백운옥, 피고 백운일이 1988.9.11. 위 제1,2호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상대방은 '수원백씨 문경공파'종중이지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족보상 기재에 혼선이 있어 그 명칭에 변경이 있기는 하였으나 승립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의연히 존재하여 1900년 경부터 활동하였고, 사정 당시 원고 소유인 위 분할 전 토지를 백점백 등 7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위 7인 명의로 사정받았던 것으로, (1) 이러한 사실은 전주지방법원 1993.12.16. 선고 90나3013 판결 에서 인정하여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6055 판결 에서 확정되었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종중의 존재에 관하여 이와 저촉되는 판단을 내렸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2) 재심대상판결의 피고였던 위 망 백운옥은,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운명으로 처리될 관련사건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0가합822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측(재심피고 백상록, 백승종, 백완흠, 정주옥, 백현태)에 유리한 증언을 하였고, 또한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0가합3234 사건에서 선서를 한 후 같은 내용으로 당사자본인심문을 하여 위 심문결과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되었는데, 위 90가합822 사건에서 한 증언이 허위증언이라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되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6.11.22. 사망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이 되는 바람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위 망 백운옥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위 90가합3234 사건에서 한 당사자본인심문에 대하여서도 허위진술의 제재로 과태료처분이 내려져 확정되었을 터인데 위 망 백운옥이 사망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유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보다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보다 늦게 확정된 판결과 저촉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원고 주장의 위 전주지방법원 1993.12.16. 선고 90나3013 판결 위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6055 판결 로 확정되어 대법원 1995.7.14. 선고 95다7697 판결 로 확정된 재심대상판결보다 늦게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 갑 제24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재심대상판결의 피고 백상록, 백승종, 백완흠, 정주옥, 백현태가 원고를 상대로 이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호 토지의 원고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한 위 90가합822 사건에서 위 망 백운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측(재심피고 백상록, 백승종, 백완흠, 정주옥, 백현태)에 유리한 증언을 하였고, 또한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인 위 90가합3234 사건에서 선서를 한 후 같은 내용으로 당사자본인심문을 하여 위 심문결과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되었는데, 위 90가합822 사건에서 한 증언 내용에 관하여 동인이 위증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6.11.22. 사망하여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국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망 백운옥에 대한 공소 및 제1심, 항소심의 판결은 위 90가합822 사건에서 증언하였음에 대한 것일 뿐이고 위 90가합3234 사건에서 한 당사자본인심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나아가 위 90가합3234 사건에서의 당사자본인심문에 관하여도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망 백운옥이 사망하여 그 처분을 할 수 없었고 따라서 과태료의 확정판결도 가능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가사 위 당사자본인심문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같은 조 제2항 의 규정상 그것을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0.11.11.선고 80다642 판결 , 대법원 1965.3.2.선고 64다1435 판결 각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주장의 위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 제10호 , 제2항 소정의 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남혁(재판장) 김진상 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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