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 약정일이 수입시기임[국패]
국심2007서2246 (2008.03.21)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 약정일이 수입시기임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일을 1차 변제기일, 2차 변제기일, 최종 변제기일 등으로 정하는 소비대차계약일지라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 피고가 2007.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14,749,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2. 용○순으로부터 서울 ○○구 ○○동 산○-1 임야 123,814㎡ 외 16필지(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1998. 11. 13. 용○순 및 김○수(이하 '용○순 등'이라 한다)에게 20억 원을 대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쟁점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1조(차용금액 및 채권보전)
1항: 용○순 등은 원고로부터 총 20억 원을 차용하며 기간만료시 총 40억 원을 변제한다.
2항: 용○순 등은 원고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총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차용금 변제)
제1차 변제시기: 1999. 5. 20.
제2차 변제시기: 1999. 7. 20.
제3조(계약기간)
본 차용계약 기간은 1999. 11. 20.까지로 한다.
제4조(연체)
제2조의 제2차 변제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매월 20일에 월 3%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차용금 변제)
1항: 용○순 등은 원고에게 1999. 11. 20.까지 총 40억 원을 변제한다.
2항: 상기 1항의 미이행시 용○순 등은 원고에게 1999. 11. 25.까지 상기 목적물을 명의이전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04. 6.경 쟁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5. 4. 22. 쟁점 부동산 중 서울 ○○구 ○○동 산○-45가 경락됨에 따라 2005. 5. 26. 2,022,034,279원(이하 '쟁점 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쟁점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06. 10. 4.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84,721,830원 및 가산세 1,077,274,010원 등 합계 1,861,995,84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2006. 11. 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이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 국세청장은 2007. 2. 27. 쟁점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2005년으로 본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다라 피고는 2007. 3. 1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14,749,5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07. 6.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08. 3.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0. 5. 3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쟁점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자에 관하여는 신고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7-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본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수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이자소득은 쟁점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999년 귀속한다. 그런데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2000. 5. 31.이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쟁점 소비대차계약은 용○순 등이 1998. 11. 13.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고 제2차 변제시기인 1999. 7. 20.까지 20억 원의 이자를 덧붙여 지급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금전거래로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일 뿐 아니라, 원고는 1998. 12. 28. 및 2000. 12. 13. 용○순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용○순 등이 정상적인 채무상환의 이행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쟁점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약정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쟁점 이자소득의 귀속일이 2005년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쟁점 이자소득의 귀속일이 1999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2-3호증, 을 제2-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8. 12. 28. 및 2000. 12. 13. 용○순 등에게 '차용계약서상의 변제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나 진척도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이나 양해가 없어 차용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법적조치 및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2006. 11. 8. "원고는 쟁점 소비대차계약상 약정된 변제기에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 이자소득을 199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06. 11. 29.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사유서를 작성한 바 있다.
3) 국세청장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는 원고의 주장의 취지가 '쟁점 이자 소득은 2005년도에 귀속되는 것이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심판결정서에는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은 1999년에 귀속하는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쟁점 이자소득 20억여 원을 배당받은 서울 ○○구 ○○동 산○-45 토지를 제외하고도, 쟁점 부동산의 2005. 6.경 기준 감정평가액은 합계 110억원을 초과한다.
라. 판단
1) 쟁점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다. 이는 원래 이른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ㆍ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금원의 대여로 이자 상당의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단지 이자약정 아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기만 하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만약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라는(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취지를 입법적으로 구현해 놓은 것이다. 즉, 이는 오히려 과세관청의 과세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기도 하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회수불능 등과 같은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 소비대차계약에서 제1차 변제시기를 1999. 5. 20. 제2차 변제시기를 1999. 7. 20.로 하면서 이자 20억 원이 최종적으로 변제되어야 할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1999. 11. 20.로 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이자소득의 귀속년도는 1999년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쟁점 소비대차계약은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가 용○순 등에게 법적조치를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는 사정은 쟁점 소비대차계약이 정상적인 상관행에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징표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쟁점 소비대차계약상 약정이자가 지나치게 고율이라는 사정은, 쟁점 소비대차계약 당시는 이른바 IMF 직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어 사인간에 상당히 고율에 의한 이자약정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자체로 이자약정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무효인 이자약정에 의한 제한초과의 이자는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여도 그 권리가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소득세법상 수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참조), 설령 쟁점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이자가 지나치게 고율이어서 일부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무효가 된다거나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고율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부분(오히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 즉 이자지급일과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율에 관한 약정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이 사건과 같이 충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적어도 일부 유효에 해당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소득은 실현가능성이 상속ㆍ확정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지급 약정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제로 이자를 수령한 때에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달리 쟁점 소비대차계약이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 소비대차계약이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ㆍ기장불성실ㆍ자료불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쟁점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2005년이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쟁점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1999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 사건 심사청구 당시 이미 쟁점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1999년이라는 전제에서 제척기간 도과의 주장을 한 바 있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및 심사청구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므로(즉 원고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동시에 모순되는 두 개의 주장을 하였을지언정 그 당시의 주장으로 이익을 본 이후에 새로이 추가적인 이익을 위하여 모순되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