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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10. 선고 2008누33015 판결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 약정일이 수입시기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378 (2008.10.1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248 (2008.03.21)

제목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 약정일이 수입시기임

요지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일을 1차 변제기일, 2차 변제기일, 최종 변제기일 등으로 정하는 소비대차계약일지라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14,749,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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