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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3740 판결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 약정일이 수입시기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3015 (2009.07.10)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378 (2008.10.15)

제목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 약정일이 수입시기임

요지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일을 1차 변제기일, 2차 변제기일, 최종 변제기일 등으로 정하는 소비대차계약일지라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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