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공1999.4.15.(80),672]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등록상표 "대림+선 선"과 인용상표 "대림 대림 DAELIM"의 유사 여부(적극)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등록상표 "대림+선 선"의 구성 중 '선 선'은 지정상품인 축산물 등과 관련하여 싱싱한, 신선한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니 등록상표의 요부는 '대림'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대림' 부분과 '선 선' 부분의 결합으로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대림' 부분과 '선 선' 부분은 대등한 식별력을 갖는 요부라 할 것이어서 등록상표는 '대림' 또는 '선 선'으로 약칭될 수 있을 것이고, 등록상표가 '대림'으로 약칭될 수 있는 한 인용상표 "대림 대림 DAELIM"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대림수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외 1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성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 1997. 3. 25. 선고 96후313,3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인용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방어 목적의 상표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