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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12. 선고 98후2412 판결

[등록무효(상)][공1999.4.15.(80),672]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등록상표 "대림+선 선"과 인용상표 "대림 대림 DAELIM"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등록상표 "대림+선 선"의 구성 중 '선 선'은 지정상품인 축산물 등과 관련하여 싱싱한, 신선한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니 등록상표의 요부는 '대림'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대림' 부분과 '선 선' 부분의 결합으로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대림' 부분과 '선 선' 부분은 대등한 식별력을 갖는 요부라 할 것이어서 등록상표는 '대림' 또는 '선 선'으로 약칭될 수 있을 것이고, 등록상표가 '대림'으로 약칭될 수 있는 한 인용상표 "대림 대림 DAELIM"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상고인

대림수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성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 1997. 3. 25. 선고 96후313,3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구성 중 '선 선'은 지정상품인 축산물 등과 관련하여 싱싱한, 신선한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니 등록상표의 요부는 '대림'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등록상표와 같은 표장이나 '선 선'이란 표장에 관하여 상당한 광고를 하여 등록상표나 '선 선'이란 표장이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상표는 '대림' 부분과 '선 선' 부분이 결합된 상표로서 그 결합으로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대림' 부분과 '선 선' 부분은 대등한 식별력을 갖는 요부라 할 것이어서 등록상표는 '대림' 또는 '선 선'으로 약칭될 수 있을 것이고, 등록상표가 '대림'으로 약칭될 수 있는 한 이를 인용상표 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라 하지 않을 수 없고 , 등록상표가 그 출원 전부터 원고에 의하여 계속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인용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방어 목적의 상표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