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39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582]

판시사항

가. 구임야대장에 된 소유권이전등록 기재의 효력

나. 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부동산매도인의 점유의 성질

판결요지

가.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임야대장에 망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임야에 관하여 위 일시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임야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나 그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상속인 명의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수인 또는 그 상속인은 위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위 등기의 멸실회복에 대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이 1918.3.20. 사정을 받은 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이었는데 망 소외 2가 1926.4.21. 망 소외 1로 부터 이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오기로 보인다)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2가 망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2는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애를 인도받았다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배척하였다.

위 1926.4.21. 당시 시행되던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에 의하여 준용되던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임야대장에 위 망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일시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임야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당원 1977.4.12. 선고 76다2042 판결 , 1990.3.20. 선고 89마389 결정 , 1990.3.27. 선고 89다카266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나 그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상속인 명의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수인 또는 그 상속인은 위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위 등기의 멸실회복에 대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였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9.14. 선고 92다2006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측에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피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은 이들이 위 망 소외 6의 아들이거나 숙부인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9호증의5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후 이에 덧붙여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사 위 매도 후의 일정 시점부터 매도인인 피고측에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바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는 타주점유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2.8.28.선고 92나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