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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누693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경우 적격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일부패소]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경우 적격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요지

정규지출증비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법인세 82,203,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6,880,0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8,869,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3면 5~6행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로 변경.

나. 제1심 판결 제10면 5~6행의 "모두 이루어진 점"을 "모두 이루어졌고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은 중간에 폭탄업체를 거친 것인 점"으로 변경.

다. 제1심 판결 제10면 10행의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 ㉳ 원고는 폭탄영업이 한참 성행할 당시인 2003. 1.경 설립되어 금지금 거래를 시작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그 이전에 금지금 거래 경력이 전혀 없었던 점, ㉴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도 원고가 그 매입처라는 업체에 송금을 하면 도관업체, 폭탄업체를 경유하여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해진 점"을 추가.

라.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2)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계산서 교부나 제출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각 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를 명시한 것과 비교해보면 보다 명백하다).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취지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4헌가7 결정, 2007. 5. 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자 2008두4589 판결, 대법원 2008. 6. 26.자 2008두524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중 법인세 부분을 취소하여 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676 (2008.02.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56,880,000원, 2003년 제2기분 228,869,3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법인세 2003 사업연도분 82,203,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3.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동 ○○빌딩 ○○○호로 하여 귀금속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①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3. 3.18.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50kg 669,350,000원 상당(이하1거래라' 한다), 2003. 4. 16.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50kg 626,650,000원 상당(이하2거래'라한다), 2003. 5. 19.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50kg 680,000,000원 상당(이하3거래'라 한다)의 각 금지금(金地金) 매입세금계산서, ②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3. 8. 11.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40kg 531,200,000원 상당(이하4거래라' 한다), 주식회사○○○(이하○○○'라 한다)로부터 2003. 8. 25. 수취한 50kg 669,333,500원 상당(이하5거래라' 한다), 2003. 9. 22. 수취한 40kg 560,000,000원 상당(이하6거래라' 한다)의 각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거래를 통틀어이 사건 거래'라 한다)의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2006.경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의 탈세혐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06.11.10 이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56,880,000원, 2003년 제2기분 228,869,3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나아가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2003 사업연도분 82,203,7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2.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5. 2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내지 4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3, 갑 26호증, 을 1호증의 1,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부분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전에 거래처를 방문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를 통하여 홍콩에 있는 ○○상사{○○ (H.K) Ltd.}에게 수출을 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거래업체, 면세공급업체, 공급업체 또는 ○○상사 등과 공모한 것은 아니다. 즉, 원고에게는 금지금 업체들과 공동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다른 업체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며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2) 법인세 부분의 위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3) 중복세무조사의 위법

이 사건 부과처분은 동일 기간에 동일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를 한 결과 행하여진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금지금 거개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외관상 금지금은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이른바 쿠션업체(도관업체, 이하쿠션업체'라 한다)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나)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영세율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합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금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 (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다) 폭탄영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엽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2) 원고 대표이사의 전력 등

원고 대표이사인 박○○은 도시관련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 등에서 근무하였을 뿐 금지금 거래를 해 본 적은 없었다. 박○○은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지 않은 채 2005. 7. 경부터 다시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다.

(3) 이 사건 거래의 유형 등

(가) 이 사건 거래 중 6거래의 수입부터 수출까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홍콩

수입업체

폭탄업체

수출업체

홍콩

○○ 상사

○○○

(주)○○상사

(주)○○

(주)○○

(주)○○

○○○

원고

○○상사

588,670, 660원

593,080, 000원

594,146, 400원

596,123, 960원

612,480, 000원

613,653, 480원

616,000, 000원

558,112, 937원

면세

면세

면세

과세(매출가액:56,800,000원+부가가치세:55,680,000원\uff00

과세(매출가액:557,866,800원+부부가치세:55,786,680원)

과세(매출가액:560,000,000원+부가가치세:56,000,000원

영세율

부가가치세납부액

0원

106,680원(55,786,680원-55,680,000원)

213,320원(56,000,000원-55,786,680원)

부가가치세환급액

56,000,000원

국고손실액

55,680,000원(56,000,000원-106,680원-213,320원) 위 금액은 폭탄업체인 (주)○○○의 체납액과 일치한다.

"(나) 그 밖에 폭탄업체로서, 1거래는 ○○○, 2, 3거래는 각 ○○○, ○○○, 4, 5거래는 각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가 개입되었고,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으며 모두 위 6거래와 유사하다.",1거래

8단계

○○상사→○○무역→○○상사→○○무역→○○트레이딩→○○프라이즈→원고→○○상사

2거래

14단계

○○상사→○○→○○상사→○○무역→○○무역→○○→○○→○○프라이즈→○○닷컴→○○→○○트레이드→○○프라이즈→원고→○○상사

3거래

8단계

○○상사→○○프라이즈→○○상사→○○무역→○○트레이드→○○→원고→○○상사

4거래

9단계

○○상사→○○무역→○○상사→○○→○○→○○→○○→원고→○○상사

5거래

9단계

○○상사→○○→○○상사→○○→○○→○○→○○→원고→○○상사

(다) 이 사건 거래의 수입일자·수출일자 및 수출가격과 국내시세는 다음과 같다.

순번

수입일자

수출일자

수출가격(달러/g)

국내가격(달러/g)

1거래

2003.3.18.

2003.3.19.

10.83

11.59

2거래

2003.4.16.

2003.4.17.

10.37

11.11

3거래

2003.5.19.

2003.5.20.

11.50.

12.18

4거래

2003.8.11.

2003.8.12.

11.44

12.27

5거래

2003.8.25.

2003.8.26.

11.62

12.30

6거래

2003.9.22

2003.10.10

12.05

12.60

(라) 원고는 수출업체이면서도 이 사건 금지금 수출에 관하여 관세환급을 위한 분할증명서를 양·수도하거나 관세를 환급받지 않았다.

(4)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박○○은 2003. 8.경 조사 당시 "수출가격은 ○○상사의 국내 에이젼트인 ○○가 정하여 팩스로 보내주면 그 가격으로 수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5) 납세 담보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1항) 시행 후 무역량의 감소

"(가) 2005. 4. 1. 납세 담보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폭탄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지금 매출자가 매출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그 이후 우리나라의 금지금 무역량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나) 2005. 4. 1. 납세 담보제도가 시행되기 전·후 금지금의 무역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3.

2004.

2005.

2006.

수출물량(톤)

165

233

19

45

수입물량(톤)

238

268

56

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6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7, 을 5 내지 7호증의 각 1,2,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9 내지 13호증, 을 14호증의 1,2, 을 15호증의 1 내지 4, 을 16호증, 을 17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②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수입업체로부터 수입한 금지금을 다시 동일한 업체에 수출한 점, ㉯ 금지금의 시세를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처나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졌던 점, ㉰ 원고는 수출업체이면서도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수출에 관하여 관세환급을 위한 분할증명서를 양·수도하거나 관세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 ㉱ 금지금 등의 수출입에 있어서 8~14개 단계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모두 이루어진 점, ㉲ 금지금의 수출시 가격이 수입시 가격보다 더 낮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거래구조하에서 비정상적인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 2005.4. 1. 납세 담보제도 시행 이후 금지금의 수출입 무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원고 또한 납세 담보제도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는 전체적으로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이른바폭탄영업'의 일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금지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고,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일 뿐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즉, 이 사건에 있어서 제반정황을 토대로 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정황이 있는 반면, 갑 8호증의 1 내지 17, 갑 9호증의 1 내지 6, 갑 10호증의 1 내지 15, 갑11호증의 1 내지 12, 갑 12호증의 1 내지 9, 갑 13호증의 1 내지 8, 갑 18호증의 1 내지 5, 갑 19 내지 25호증, 갑 27호증의 1 내지 6, 갑 2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진○○의 밀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거래의 실질

원고는 수출시마다 물품운송서, 수출신고필증, 운송증권 등을 구비하고 정상적으로 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전체적으로 보아 처음부터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전제로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결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한편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책임재산의 의도적인 산일과 그에 이은 폐업신고에 의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위 거래에서 상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윤의 원천이자 거래의 동기이었음을 알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조세수입의 감소나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는 의미 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설령 형식적으로 일부 거래에 관하여는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오로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선의 여부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거래에 선행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금지금의 수출·수입과 관련된 영세율 제도 및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선행 거래당사자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후행 거래당사자가 환급받는 방식으로 국고를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완결되기 위하여는 최종적으로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마지막에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내는 원고와 같은 수출업체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원고가 거래처와 협상 없이 수출가격을 ○○상사의 국내 에이전트인 ○○가 정하여 팩스로 보내주면 그 가격으로 수출한 점 등에 미루어 보면, 정해진 바대로 수출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하는 형식만을 갖추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일련의 금지금 거래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고, 법인세법상의 가산세 또한 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의무를 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229 판결, 2005. 1. 27. 선고 2003 두13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실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고,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위와 같은 가산세의 목적 및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질적으로 정당한 거래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법한 중복조사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재조사를 할 수 있는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탈세혐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에 해당하므로, 설사 그 전에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한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금은 계약상 또는 법륭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년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⑪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