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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상,515]

판시사항

[1]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위 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외교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갑 법인이 재외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면서, 갑 법인과 외무부장관이 과세관청과 내무부장관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 의견을 제출하자, 내무부장관이 ‘갑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와 장학단체이고 갑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약 19년 동안 갑 법인에 대하여 기숙사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위 부동산이 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외교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갑 법인이 재외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면서, 갑 법인과 외무부장관이 과세관청과 내무부장관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 의견을 제출하자, 내무부장관이 ‘갑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와 장학단체이고 갑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약 19년 동안 갑 법인에 대하여 기숙사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위 부동산이 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과 내무부장관이 갑 법인에 ‘갑 법인이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에 해당하고, 위 부동산이 갑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공적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였으며, 갑 법인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는 과세관청과 내무부장관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해 왔고, 갑 법인이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균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외교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여 국제정세 연구와 외교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및 민간 외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973. 2. 16.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 원고는 1977년경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재외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해 왔다.

① 당시 원고의 감독기관인 외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에게 원고가 취득한 위 기숙사 부지 및 건물이 취득세·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등의 상급기관으로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내무부장관은 1977. 11. 28.경 ‘위 기숙사 건물 및 부지는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1981. 12. 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제18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고, 서울특별시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③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등은 원고에게 취득세·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않았다.

3) 위 기숙사 건물이 노후화되자 원고는 1996. 2. 2.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12,803㎡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12. 15. 위 토지 지상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기숙사 건물(부속건물 포함, 이하 같다)을 착공하였으며, 2000. 12. 22.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토지와 위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① 외무부장관은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1997. 10.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② 그러나 원고와 외무부장관이 피고와 내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에 해당하는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재산세 등 면제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8호 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③ 이에 대해 내무부장관은 1997. 11. 22.경 외무부장관에게 ‘원고가 학술연구단체와 장학단체이고 원고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약 19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4) 그런데 피고는 2016. 7. 10.부터 2016. 9. 10.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 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2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다른 단체에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와 내무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원고가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공적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였다.

①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공문을 송달받아 원고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별달리 과세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과세예고통지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와 외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질의 및 협조 요청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회신이 있은 후에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19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과세처분도 한 적이 없었다.

③ 내무부장관의 위 회신이 원고가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이처럼 과세예고통지까지 하였음에도 내무부장관의 회신 이후 약 19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위와 같은 취지의 공적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는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는 피고와 내무부장관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1997년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해 왔고, 원고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관련 법령의 연혁 및 내용과 함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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