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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누790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18. 3.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 내용’란 기재 부과처분의 합계 524,957,090원 중 ‘임대 부분’란 기재 합계 12,289,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 내용’란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2행의 “목록”을 “부과처분 내역”으로 고치고, 3쪽 3행의 “별지 목록“과 13쪽 12행부터 13쪽 15행까지를 삭제하며, 제1심판결 첨부 별지 1을 이 판결 첨부 별지 1로 교체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3. 결론 ’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 2, 3, 4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의 감독기관인 외무부장관은 1977년 무렵 내무부장관에게 원고가 취득한 기숙사 부지 및 건물이 구 지방세법(1978. 12. 6. 법률 제3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제18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다. 내무부장관은 1977. 11. 28. 기숙사 건물 및 부지가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역시 원고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1996년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과세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와 외무부장관이 원고가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8호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고 및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는 등 장기간 비과세하는 관행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위 견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및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의 회신이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적 견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납세자가 자신의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였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에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517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12229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갑 제27에서 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감독기관인 외무부장관은 1977년 무렵 내무부장관에게 원고가 취득한 기숙사 부지 및 건물이 구 지방세법(1978. 12. 6. 법률 제3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 제18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다. 구 정부조직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998. 2. 28. 대통령령 제1571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 에 의한 피고의 상급기관으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지도·감독과 지방세에 관한 질의 회신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내무부장관은 1977. 11. 28. 기숙사 건물 및 부지가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서울특별시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역시 원고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2) 그 후 외무부장관은 1996년 무렵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위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1997. 10.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3) 이에 원고 및 외무부장관은 이 사건 부동산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에 해당하는 원고가 그 고유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8호 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고 및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내무부장관은 1997. 11. 22. 외무부장관에게 ‘원고가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 에서 규정한 학술연구단체와 장학단체이고 원고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같은 법 제29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19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라.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지방세 면세에 관한 공문을 송달받아 원고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별달리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과세예고 통지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와 외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질의 및 협조 요청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회신이 있은 이후에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19년 동안 어떠한 과세처분도 한 적이 없었는바, 이는 피고와 피고의 상급기관인 내무부장관이 원고에게 원고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공적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피고와 내무부장관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1997년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용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감독기관인 외무부장관이 구체적인 법률적인 근거 없이 피고와 피고의 상급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원고가 면세대상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압박하였다거나, 내무부장관의 회신은 단순히 원고가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세의 면세대상이 된다고 하여 판단을 유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외무부장관이 그와 별개의 독립한 행정청인 내무부장관을 압박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데다가, 내무부장관의 회신이 원고가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로서는 과세예고 통지까지 하였음에도 내무부장관의 회신 이후 19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마.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국제교류증진협회와 나이스커피시스템에 임대한 부분이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과 같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임대 부분에 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계산하면 별지 1 부과처분 내역의 ‘처분일’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내용 중 ‘임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그 합계 12,289,190원은 정당한 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2,289,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대한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의 합계 12,289,19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박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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