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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4.24.선고 2007두25060 판결
석유판매업등록신청불가처분취소
사건

2007두25060 석유판매업등록신청불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김 ( DEL )

THE E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소송수행자 이, 좌, 이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누1055 판결

판결선고

2008. 4.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석유판매업 등록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 구정 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영유아보육법 ( 2007. 10. 17. 법률 제8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별표1 ] 에 규정된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중 보육시설과 위험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 ( 이하 ' 이 사건 규정 ' 이라 한다 ) 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위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위험시설을 이용하여 등록을 한 후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0. 15. 선고 94 2213 판결, 대법원 1995 .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규정이 위 규정상의 이격거리인 50m 내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석유판매업등록을 신청한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고 기름탱크 7개의 매설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두고 피고가 당해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등록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으로만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대법원 2002. 9. 4 .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 표명된 견해의 내용이 다소 포괄적일 수도 있는 반면 매우 한정된 범위에 그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9644 판결 참조 ) .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 제한은 석유판매업등록신청 뿐만 아니라 그 영업장소인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 영유아보육법 시행구칙 별표1의 제1호 나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007. 7. 24. 대통령령제 20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 제2항 제2호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9호 참조 ],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당연히 그 주유소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따짐이 없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하였는바, 위 규제를 가하는 목적과 취지가 주유소에 대하여나 석유판매업에 대하여나 공통되는 것이고, 그 각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관청도 동일하며, 주유소는 석유판매업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시설로서 다른 용도로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건축허가신청이 있으면 그곳에서 석유판매를 하기 위한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점을 감안할 때, 소관 관청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당해 관청으로서는 장차 그 주유소를 이용한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규정, 즉 주유소의 위치가 위 이격거리 요건에 미달한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그 등록을 거부하지는 아니하겠다는 범위 안에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만일 피고가 착오로 위 건축허가를 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를 한 피고가 그 건축허가를 그대로 둔 채 새삼 주유소의 위치를 문제 삼아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

면 이는 그가 표명한 공적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만으로 원고에게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앞서 본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

다. 하지만,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는 요건 등 일부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8405 판결 참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는 그 부지에 5만 ℓ 규모의 기름탱크 7개를 매립하여 운영하는 작지 않은 규모이고,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보육시설에 아주 근접한 지역에 위와 같은 규모의 주유소가 설치될 경우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위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영유아의 심신 보호 및 건전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유소 건축공사가 그 부지에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고 기름탱크의 매설공사를 완료한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위 보육시설 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뢰보호원칙에서의 공익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

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박시환

대법관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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