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8.1.(111),1614]

판시사항

[1]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경우,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유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

[2]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점유의 법적 성질(=타주점유)

[3]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개시 당시의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며 이에 위반할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학교법인 모계학원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 참조),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개시 당시의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7751 판결,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며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397 판결 참조) 이에 위반할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이 1948년경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인 일본인 소외인으로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면서 1965. 1. 1. 이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매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매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법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곧 무단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귀속재산이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법인은 1948년경 위 일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원고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가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임을 알면서 권한 없는 자로부터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자주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하는 과정의 설시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원고 법인의 점유개시 당시에 있어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결론은 정당하고, 점유의 개시 당시에 자주점유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가 국유로 된 1965. 1. 1.부터 원고 법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9.6.4.선고 98나9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