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27]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 과세원인 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인지 여부
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와 적용대상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 전에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과세 원인사실을 재판상 자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원고
송파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86. 11. 11.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건설사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는데, 통상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사업용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이를 매도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실지 거래가액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법인명의로 거래되는 것을 기피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그 지목이 전(전)이라서 법인인 위 소외 회사의 명의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위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전에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원고가 과세원인사실을 재판상 자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