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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35 판결

[시내버스감차처분취소][집35(1)특,558;공1987.6.1.(801),830]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어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창운수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광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5호 의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 위 법조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어도 위 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함이 당원이 견지해온 판례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1985.9.27. 22:30경 원고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백운동 대덕약국 앞 편도 2차선인 길을 제한속도인 시속 50킬로미터보다 느린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2차선으로 운행중 사고지점 못미쳐 30미터 지점쯤에서 피해자 이남진(11세)이 뒤에 같은 장명국(9세)을 태우고 같은 방향노견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대로 곧장 진행하리라 믿고 진행하다가 그들이 횡단보도(신호등 없음)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려고 갑자기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 위 버스전방 횡단보도로 들어오는 것을 약 3미터 앞에서 발견하고 급정거하려 했으나 진행탄력에 버스가 밀려가며 그들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로 인하여 두사람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들의 적지않은 과실이 경합되었고 원고가 사고후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변상을 마쳤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에서 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중대한 교통사고로 보아 위 사고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9.25선고 86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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