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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1274 판결

‘직접경작’의 개념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 신설 이후 양도분부터는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한 경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2519 (2011.08.24)

제목

'직접경작'의 개념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 신설 이후 양도분부터는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한 경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직접경작'의 개념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 신설 이후에는 '자기의 노동력'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같은 규정 신설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1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서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구합3878 판결

변론종결

2012. 10. 26.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청구취지와 항소취지에는 '2010. 7.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5. 경북 고령군 쌍림면 XX리 00-1 전 16,76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5. 27. 최AA에게 대금 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함과 아울러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신설되면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기 전에는, 대법원 판례는 '직접 경작'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고, 과세관청의 실무도 같은 취지로 운용되어 왔다. 원고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와 과세관청의 실무관행을 신뢰하고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수목을 식재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장BB을 고용하여 수목과 이 사건 농지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개정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소정의 '직접 경작'에 대한 정의를 위 시행령 조항 신설 이전의 경작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기존에 형성된 납세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 내지 신뢰보호의 원 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냐.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소정의 '직접 경작'의 정의를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신설이 전의 경작행위에까지 적용한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 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는 장BB을 고용하여 농작업 중 일부를 맡긴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왔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의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은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신설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19329호, 2006. 2. 9.> 제10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2006. 2. 9.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우리 대법원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 하여 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신설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한다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 해석한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는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 ・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세법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할 것, 셋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에는 '직접 경작'의 의미에 자기의 책임 ・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 등까지 포함하여 해석・적용해오다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는 '직접 경작'의 의미를 위와 같은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종전과 달리 해석・적용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 경작'의 의미를 명확히 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신설에 의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따른 것이지 과세관청인 피고가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가 금반언의 법리에 반하여 이미 표명한 견해와 상반되는 새로운 처분을 한 데에 따른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신의성실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의 위 2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의 기본원칙들 중의 하나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나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성립하는 것인바,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2006. 2. 9.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소급과세원칙에 위반한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시행된 후인 2008. 5. 27.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종전의 법령 시행 당시 원고의 직접 경작이 인정되어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 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위 2의 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송CC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가) 원고는 1981. 4. 27.부터 현재까지 경북 고령군 쌍림면 XX리 000-37 소재 낚시대, 골프용품 제조 및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YY를, 1993. 12. 1.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XX리 000-3 소재 낚시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을 각 경영하고 있는데, 위 주식회사 YY는 1992.경부터 중국 등에 해외 현지법인까지 두고 있다. 위 각 회사의 2004.부터 2008.까지 법인세 신고내용상 수입금액은 합계 약 000원으로 연 평균 약 000원이고, 원고가 2004.부터 2008.까지 위 각 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합계 000원으로, 연 평균 약 000원에 달한다.

(나) 이 사건 농지에는 16,761㎡의 면적에 느티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합계 약 850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0.경부터 2005. 10.경까지 장BB을 고용하여 겨울철 이외에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07:30부터 18:00까지 이 사건 농지에 식재된 위 수목들의 전지작업, 잡초 제거 등의 관리를 시키고 그 대가로 월 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다만 겨울철에는 장BB에게 1주일에 2, 3회 정도 일당 000원을 지급 하고 위 수목들의 관리를 맡겼다. 장BB이 이 사건 농지의 수목들을 관리하는 동안 원고는 한달에 평균 4, 5회 정도 이 사건 농지를 방문하여 작업 지시를 하였다. 주말에는 원고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YY의 직원들이 이 사건 농지의 잡초 제거 등을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장BB이 관리인 직을 그만 둔 2005. 11.경 이후에는 자신이 전적으로 이 사건 농지의 수목들을 관리하였다고 하나, 원고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월별 해외체재일 수는 2005년 이후 월 평균 약 23일으로, 국내 체재일수는 월 평균 7일에 불과한 점에다가 앞서 본 원고의 국내 기업 경영 현황, 이 사건 농지의 면적과 식재된 수목의 수, 장BB의 종전 농작업 일수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수목의 수령과 관리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경험칙상 원고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사 2005. 11.경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농작업의 1/2 이상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 하고 있던 약 9년의 기간 중 장BB을 고용하여 이 사건 농지의 수목들을 관리하던 약 5년의 기간은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