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5.(746),212]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당시 과세관청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소송 중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산정기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당시는 동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제1 , 2호 규정의 해석상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해야 할 것이다.
원고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다만 기준시가 산정에 착오가 있다하여 양도소득세액 등을 다시 계산 확정하였다.
2.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1980.12.31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제1 , 2호 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다만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득확정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이라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 등 서류를 원심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서류들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기준시가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취지로 보이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