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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5. 02. 선고 2017구단64296 판결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에 불과함[국승]

제목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에 불과함

요지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에 불과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7구단64296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4. 25.

판결선고

2018. 05.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김ㅇㅇ은, 1948. 3. 31.에 ①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0-1 답3,425㎡와 ②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0-6 답 882㎡를, 1962. 1. 19.에 ③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86-2 답 1,983㎡를 각 취득하였다(이하에서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3필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위 순번에 따라 '제1, 2, 3토지'라 한다.).

나. 김ㅇㅇ는 그 후 1989.ㅇㅇ. 30.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서 '1967. 6. 24.부터 1972. 6. 23.까지' 5년간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00느00호)을 받았다(이하 김ㅇㅇ를 '망인'이라 한다).

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3필지에 관하여, 1990. 1. 20. 망인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단독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72. 6. ㅇㅇ.자 상속재산 협의분할)를 마쳤다가 2015. 5. 26. 안ㅇㅇ, 장ㅇㅇ에게 이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1, 2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감면 요건(이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이라 한다)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산출세액(000,000,000원)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신청 세액(200,000,000원)을 공제하고,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버린 00,000,000원(000,000,000원 - 200,000,000원 - 2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4. 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주장

이 사건 양도 목적물 중 제1토지 중 927.66㎡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이 갖추어졌다. 우선 원고는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이하 'ㅇㅇ리'라 한다)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제1, 2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즉, 망인은 이 사건 3필지를 취득한 1948. 3. 31.부터 실종일인 1967. 6. 24.까지 약 19년 3개월간 ㅇㅇ리에 거주하며 제1, 2토지를 직접 경작했고, 원고도 망인의 실종기간 만료일 이후인 1979. 3. 16.부터 1980. 7. 29.까지 약 1년 4개월간 ㅇㅇ리에 거주하며 제1, 2토지를 직접 경작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각호 외의 부분에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이라고 규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상속은 실종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일에 개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원고가 제1, 2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망인의 실종기간 만료일(1972. 6. 23.) 이후인 이상 위 기간이 망인의 실종선고일(1989. 9. 30.) 이전이어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1, 2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원고의 직접 경작 기간인 약 1년 4개월에다가 망인의 직접 경작 기간인 약 19년 3개월을 합산한 약 20년 7개월이 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인근 지역 농민들이 제1토지 중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에서 상추, 파 등을 경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였다. 결국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

2) 가산세 위법 주장

망인이 1948. 3. 31.부터 1967. 6. 24.까지, 원고가 1979. 3. 16.부터 1980. 7. 29.까지 각 ㅇㅇ리에 거주하면서 제1, 2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과 제1토지 중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의 이 사건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상속인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상속'이 실종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실종선고일에 개시된다고 해석되어 원고의 위 자경 기간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망인의 자경 기간을 원고의 자경 기간에 합산하지 못하게 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견해 대립이 있어 원고가 감면신청 세액 부분에 관한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만큼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감면요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토지가 ㉮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이고, ㉯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이어야 한다(이하에서 ㉮, ㉯를 순차로 '양도 당시 농지 현황 요건,' '8년 이상 재촌 자경 요건'이라 한다.).

2) 판단

먼저, 양도 당시 농지 현황 요건에 관하여 본다.

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64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970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의 현황이 농지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 3필지의 공동매수인 중 한 명인 장ㅇㅇ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9. 25.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와 파와 상추 등이 식재되어 있는 밭을 촬영한 흑백 사진들(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원고와 작성자와의 관계,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들의 촬영일자나 촬영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영상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의 현황이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을 제6, 11, 12, 13, 14, 20, 2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 16 내지 19, 24 내지 27호증(단, 을 제10호증의 1, 2는 제외)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한국ㅇㅇ공사는 2014년경 이 사건 3필지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ㅇㅇㅇㅇ A1, B1BL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ㅇㅇ건설 주식회사(이하 'ㅇㅇ건설'이라 한다)를 위 건설공사 1공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했다.

② 원고는 2014. 5. 1.경 ㅇㅇ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ㅇㅇ건설에 제1, 3토지를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6. 30.까지, 총 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토지에 대하여 사토정리 및 평탄작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상기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하도록 해준다.

상기 임대토지에 대해서 농작인의 분쟁이 있을 시 임차인이 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4. 5. 1. ㅇㅇ건설에 ㅇㅇ건설이 제1, 3토지에 토사를 적치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도 작성・교부하였다.

④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AAA는 2014. 6. 26. 원고로부터 제1토지를 임차하였던 소외 BBB와 사이에 BBB는 ㅇㅇ건설이 제1토지에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 토사를 적치하는 데 이의하지 않고, ㅇㅇ건설은 2016년 6월 말까지 토사를 정리하고, 가설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AAA는 같은 날 BBB로부터 BBB가 ㅇㅇ건설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제1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받았다.

⑤ 위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합의서, 영수증 등의 작성일로부터 약 2, 3달 뒤인 2014. 8.경 제1토지의 일부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미 제1토지 지상에는 한국ㅇㅇ공사의 분양홍보관으로 보이는 건물 3동 정도가 축조되어 있다. 그 분양홍보관 건물들 사이 부분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고, 시멘트 포장 부분에는 철제 울타리도 설치되어 있다.

⑥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1개월 전인 2015. 4. 26. 제1토지 전체를 촬영한 항공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제1토지는 그 전체가 평탄화되어 있고, 위 건물 3동과 시멘트 포장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건물 주변에는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도 적치되어 있다.라)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제1토지 전체는 한국ㅇㅇ공사의 분양홍보관 부지 및 ㅇㅇ건설의 토사적치 예정지로 활용되고 있었고, 설령 그 중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에 파와 상추 등이 식재되어 있었더라도 이는 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의 이용에 불과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현황이 농지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 당시 농지 현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이상, '8년 이상 재촌 직접 경작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산세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16. 7. 11. 선고 2016두44711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령에서 조세감면을 위해 수 개의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그 중 일부 요건의 해석에 관하여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더라도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어차피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면, 일부 요건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감면을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납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상속' 개시 시점을 실종선고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종기간 만료일로 볼 것인지는 '8년 이상 재촌 자경 요건'과 관련된 사항인데, 위에서 본 것처럼 '양도 당시 농지 현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어차피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부분 법령 해석에 관해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더라도 원고에게 감면신청 부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감면신청 세액 부분의 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