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12.1.(933),3135]
가. 관련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나. 종중재산의 소유관계(=중원의 총유) 및 관리 처분방법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
나.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의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민법 제275조 , 제276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평양조씨 소윤공 휘순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1(원고의 시조부)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데,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소외 2가 판시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피고 종중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종중 소유로서 피고 종중이 위 망 소외 1 이름으로 사정받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판시 임야 위에는 피고 종중 대표자인 소외 3의 선대들 묘소 90여 기와 원고측 직계 선대 묘소 3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작 원고의 시아버지인 위 망 소외 4와 그의 아버지인 위 망 소외 1의 묘소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 종중에서는 종중원이었던 망 소외 5와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위토로 관리, 경작하게 하면서 시제에 필요한 제물과 식사를 준비하게 하여 왔으며, 원고의 딸인 위 소외 6은 1960년경부터 시제에 참석하여 오면서 이 사건 소송 등을 제기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주장한 적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부터 피고 종중 소유의 위토로서 피고 종중이 위 망 소외 1 이름으로 사정받아 명의신탁한 토지라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절차에 있어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당원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 ;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등 참조).
소론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과정에 관한 원심의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종중 소유로서 피고 종중이 위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는 원심의 판단과 모순된다는 것이나,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명의자인 원고측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으면서, 농지위원들에게 위 망 소외 4의 자손들이 모두 사망하여 국가에서 이 사건 토지를 환수하게 되었으니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데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서 농지위원들로부터 피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교부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 사건 토지가 원래부터 피고 종중 소유로서 피고 종중이 위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이 모순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의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임은 민법 제275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 당원 1989.2.14. 선고 88다카31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를 하여 피고 종중 대표자인 소외 3이 1990.1.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는 있으나, 피고 종중 회칙에 의하면 피고 종중의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매년 음력 10.15. 시제일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처리 의결하되, 그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피고 종중 대표자 소외 3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할 당시 위 회칙 소정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약정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약정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약정은 피고 종중 대표자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고, 위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원고 명의로 회복하는 방법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원고에게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일뿐, 피고 종중이 위 토지를 원고에게 처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관하여는 종중총회의 의결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설사 위 약정을 소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종중 소유인 이상,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 종중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피고 종중 총회의 의결절차가 필요한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