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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515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4구합5156

원고

임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원의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부터 '00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2008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에너지(이하 '00에너지'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1) 00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6.부터 2010. 1. 15.까지 및 2010. 8. 10.부터

2010. 11. 12.까지 00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조사대상기간 : 2009. 1. 1. ~ 2010. 2. 12.)를 실시한 결과, 00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2010.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9년 1기 및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00원(2009년 제1기 공급가액 00원,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1. 3.원고에 대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7. 11.경부터 2011. 8. 21.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8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원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0000. 3. 31.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 6. 1.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0000. 8. 30. 서울행정법원0000구합000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0000. 1. 11.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0000. 2. 7. 서울고등법원 0000누000호로 항소하였으나 0000. 8.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00. 9. 17. 대법원0000두000호로 상고하였으나 0000. 1. 8.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오일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주유소인데,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00에너지로부터 00오일의 공급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다른 회사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00에너지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운송기사로부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령한 후 00에너지에 이를 교부하고 00에너지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을 도착지로 기재한 00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다.

2) 00에너지에서 발행한 위 출하전표에는 원고의 사업장이 도착지로, 00에너지가 발행처로 기재되어 있으나000텍스 등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도착지가 원고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3) 00에너지는 2009년 1기에서 2009년 2기 예정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00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동안 00주유소 등 00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00원인 가공세금계산서 00매(가공비율 2009년 제1기 91.75%, 제2기 98.7%)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다.

4)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00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상의 해당 일자, 운송차량에 대하여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원고의 사업장을 도착지로 하여 출하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00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6.부터 2010. 1. 15.까지 및 2010. 8. 10.부터 2010. 11. 12.까지 00에너지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00에너지는 대표이사 A 경리담당 B이 근무하면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었고, 사무실에는 책상, 컴퓨터, 프린터, 전화, 소파 등이 놓여 있었으나 실제 유류거래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6) 2007. 10.경 설립된 00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00시 00동 '이고 유류저장소는 '00시 00구 00동 '이나, 00에너지는 위 유류저장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유류운반차량은 없다.

7) C는 2009. 1.경 D으로부터 00에너지를 인수하였으나 유류업체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고, 00에너지의 연간 매출액이 00억 원 이상임에도 유류 매입을 위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세무조사 당시 '자료상으로 판정된 00트로의 E 실장이 매일 변동되는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10 ~15원 싸게 유류를 공급해 준다고 약속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9. 1.부터 00에너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09. 8. 26.부터 2010. 1. 15.까지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유류 전부를 정유사에서 공급받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0.8. 10.부터 2010. 11. 12.까지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00에너지가 판매하는 유류 전부가 정유사에서 출하된 것은 아니고 극히 일부는 시중 대리점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던것을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8) F는 00트로와 주식회사 00석유상사로부터만 유류를 매입하였는데 00석유상사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거래하던 업체이고 00트로는 정유사 출고가보다 리터당 10 ~ 15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거래를 시작한 업체인데 00트로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는 리터당 7 ~ 10원 정도 싸게 주유소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00에너지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00에너지는 보통 거래 당일 또는 2 ~ 3일 후에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입금받아 수수료 및 경비 2% 정도를 공제한 후 00트로 계좌로 이체하였고, 00트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다시 주식회사 000너비스 계좌,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는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00에너지 계좌로 순차적으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10) 00에너지가 매출처에 납품하는 유류는 전부 4대 정유사에서 실제로 출하되는 유류라는 A의 진술에 따라 00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 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와 00트로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유류와 관련하여 00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일치하지 않았다.

11) 00지방국세청장은 2010. 8. 10.부터 2010. 11. 19.까지 00트로의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00트로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운송차량이 전혀 없었고 2010. 2. 18. 직권 폐업되어 조사 당시 사업장이 없었다. 00트로는 2009년1기 및 2기 매입, 매출이 모두 가공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출액 중 50% 이상이 00에너지에 대한 매출액이다.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은 정유사에서 일반대리점으로, 일반대리점에서 주유소로의 수직적 유통구조만을 허용하다가 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면서(2009. 5. 1.부터 시행) 일반대리점간이나 주유소간의

거래인 이른바 수평거래를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석유사업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참조)

13)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6.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할 경우, 타 정유사의 제품 판매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2년 도입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를 폐지하기로 의결 (2008. 6. 18.)하였음.

o 고시에서는 서로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유사의 상표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법위반으로 규제하였으나,

o 고시 폐지 이후에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합판매 사실을 주유소에 표시할 경우, 타 정유사의 제품 판매 가능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2003두2403 판결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년 2기부터 2009년 2기까지 00에너지로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00에너지가 2009년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가공비율 2009년 1기 91.75%, 2기 98.7%)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00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②00에너지의 매입처인 00트로도 2009년 1기 및 2기 매입, 매출이 모두 가공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출액의 50% 이상이 00에너지에 대한 매출액인 점, ③ 원고가 2009년 00에너지의 계좌로 송금한 유류대금은 00트로, 주식회사 00에너비스 계좌를 거쳐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는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00에너지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된 점, ④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00에너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로부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거하면서 00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발행・교부한 점, ⑤ 정유사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달라져 발행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00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밀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00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실제 거래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3. 5. 14.부터 소규모 석유판매업을 하였으므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00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3.5. 14.부터 소규모 석유판매업을 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2009. 4. 30.까지 대리점 간의 수평거래가 유통질서 저해행위로서 금지된 행위임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일반 대리점인 00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