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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31062 판결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56

제목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무관서가 정당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를 부과하였다면, 세무조사가 형식적이므로 그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사건

2015누31062

원고

임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1.26.

판결선고

2015.12.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표 제7행의 "실효상 미흡"을 "실효성 미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0, 11행의 "A에너지로 정상적으로"를 "A에너지로부터 정상적으로"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3쪽 제10행의 "공급받은 행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2008년 2기의 경우 A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는 A에너지와 원고 사이의 2008년 2기 유류거래에 관한 세무조사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③ 국세기본법 제89조의9에 의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가 A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당 기간에 A에너지가 자료상인지에 관한 조사를 거쳐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2008년 2기에 A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이 별도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적법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7. 11.부터 2011. 8. 21.까지 원고를 상대로 2008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을 제4, 5호증). 위 세무조사 후 작성된 '거래질서 관련 종결 보고서(을 제4호증)'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한 A에너지의 출하전표를 제시받아 출하전표상 출하일자 및 차량번호를 근거로 4대 정유사에 출하내역 조회 의뢰・검토한바 유류의 주문자, 출하지, 도착지 등 실제 출하처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물유류를 A에너지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피고는 원고가 유류 배송 확인 후 거래대금을 A에너지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점,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유소(소매)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실제 유류가 필요한 점, 매출에 대응하는 관련 매입원가의 적정성 여부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 유류는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장 세금계산서 수수거래로 보아 관련제세 추징하고자 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세무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형식적인 세무조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세무조사와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어떻게 구별 되는지 확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관서가 정당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를 부과하였다면, 세금탈루 여부와 관련하여 그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형식적이므로 그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1 제1항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호로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3호로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4호로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조사진행 중'에 세무조사의 범위를확대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 세무조사가 끝난 후 다른 과세기간, 다른 세목에 관하여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은 2009년 1기 및 2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고 이에 관한 처분까지 이루어진 이후, 2008년 1기 및 2기를 대상으로 새로운 세무조사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9조의9 제1항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어렵다. 나아가 설령 세무조사가 끝난 후 다시 같은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위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0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의 세금탈루 정황을 포착하고 새롭게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7. 11. 이사건 세무조사를 시행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새로운 세무조사로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가정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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