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집44(2)민,61;공1996.9.15.(18),2634]
[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장용지 분양계약의 성질
[2]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장용지 분양계약 약관에 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계약해제시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고 있는 공장용지 분양계약상의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및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16. 대통령령 제1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 제4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분양의 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와 공업단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한 후 그 계획에 따라 공장용지를 분양하여야 하는 등 일부 공법적인 규율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장용지 분양계약은 통상의 사인간의 매매와 다를 바가 없다.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은 "이 법은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은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은 아직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고,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에서 그 법률에 의한 공장용지 분양계약에 관한 약관을 규율하는 규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용지 분양계약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3]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임의법규인 민법 제5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이자를 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업용지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납입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 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장용지 분양계약서 제16조 제5항의 규정 내용 중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4호 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내쇼날푸라스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 제4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분양의 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와 공업단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한 후 그 계획에 따라 공장용지를 분양하여야 하는 등 일부 공법적인 규율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장용지 분양계약은 통상의 사인간의 매매와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은 "이 법은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은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은 아직 위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에서 그 법률에 의한 공장용지 분양계약에 관한 약관을 규율하는 규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용지 분양계약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공장용지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장용지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판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혹은 원·피고 간의 합의에 의한 해제라고 주장하나, 계약해제의 효과는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이든 쌍방의 약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이든 동일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공장용지 분양계약서 제16조 제5항 후문 전단의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로부터 받은 금 2,212,091,890원에 대하여 이를 받은 날로부터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계약이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해제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해제한 자도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그 해제가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민법 제5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지만, 이와는 달리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 분양계약상의 잔대금 지급기일인 1992. 12. 31.이 경과하도록 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 12. 29.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기일을 1993. 12. 31.로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3. 2. 8. 원고의 요청에 불응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받은 금전에 이자를 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라.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제6조 제1항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제6조 제2항 제1호 ),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되는( 제9조 제4호 )바, 임의법규인 민법 제5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이자를 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고가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업용지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납입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 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용지 분양계약서 제16조 제5항의 규정내용 중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 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마.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19조 제2항 규정의 유·무효에 대하여 판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