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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불입금][공1991.3.1.(891),719]
판시사항

가. 공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업체간의 입주계약시 관리공단에게 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해지권과는 다른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위 입주계약의 효력 유무(적극)

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채권자는 손해액의 입증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계약해지는 공업용지를 양수한 입주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장 기타시설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업단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관리공단에게 일방적으로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일 뿐 관리공단이 사경제주체로서 공장용지의 분양계약시 이와 다른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것 자체를 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관리공단과 입주업체간의 위 입주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손해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될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조선선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섭

피고, 피상고인

창원기계공업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계약해지는 공업용지를 양수한 입주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장 기타시설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업단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관리공단에게 일방적으로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일 뿐 관리공단인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공장용지의 분양계약시 이와 다른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것 자체를 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원.피고간의 위 입주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공업단지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손해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될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사실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나온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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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8.23.선고 89나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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