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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4. 08. 14. 선고 2014구합50553 판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산정방법[국패]

제목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요지

사후에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시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

사건

2014구합5055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1. 손AA 2. 장BB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3.

판결선고

2014. 8. 14.

주문

1. 피고가 2013. 3.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자를 '2013. 4. 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7. 2. 17. OO시 OO구 OO동 3404-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2. 18.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취득가액을 1996년의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OOOO원/㎡)인 OOOO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은 OOOO원으로 하여, 같은 해 3. 7.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은 2013. 2. 22.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이 1997. 2. 17.임을 이유로 1997년의 개별공시지가(OOOO원/㎡)를 적용하여 O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27.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3. 4. 4.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0. 기각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 ・ 납부를 위해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인 1997. 2. 17.에는 아직 이 사건 토지의 1997년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던 관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그 직전연도인 1996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의 규정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고, 사후에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시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1997년 기준시가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제164조 제3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개별공시지가란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되지만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 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공시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한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 규정일 뿐이므로, 취득시에는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나 사후에라도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다면 위 규정을 유추・확대적용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두8588 판결, 2012. 8. 30. 선고 2010두26841 판결 등 참조), ② 위와 같이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기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1두10677판결, 2001. 1. 19. 선고 99두2277판결의 취지 등 참조), ③ 그런데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는 아직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에 비로소 고시기준일을 같은 해 1월 1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된 당해 연도의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그 당시의 토지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2000. 2. 11. 선고 98두16774 판결,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취득시점인 1997. 2. 17.에는 아직 1997년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고, 그 이후인 1997. 6. 30.에서야 고시되었으나, 양도소득세 납부시점인 2011. 3. 7.에는 이미 1997년 기준시가를 알 수 있었다면, 위 1997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실지거래가액에 보다 근접하게 되어 타당하고, 위와 같이 평가하더라도 특별히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각 취득가액은 1997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OOOO원(= OOOO원 × 198.3㎡ × 1/2지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