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8.10.1.(67),2406]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2] 사정명의인이 타인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사정 이전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주장하였으나 입증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종중의 종원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의 판단 기준
[4] 종중의 종원에 대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자료의 내용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2]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사정명의자 쪽에서 사정 이전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주장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고 새로운 취득 권원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한 사정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 폐지) 제9조, 제15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 폐지) 제3조,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186조 , 제275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4]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186조 , 제275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1]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공1984, 366)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6, 868)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공1994하, 311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공1996하, 2654)
[3][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공1994하, 3104)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공1997상, 86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공1997하, 3389)○○○씨 ○○군 ○세손 ○○공 ○○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외 2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우일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상학)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 등 참조),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반면에,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사정명의자 쪽에서 사정 이전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주장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고 새로운 취득 권원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 1의 조부인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이므로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1로서는 그 취득 경위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입증을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것이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위 망 소외 1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가 그의 9대조 소외 2로부터 위 피고에 이르기까지 종손에게 순차 상속되어 온 개인 재산이며, 설사 종중 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3이 노름으로 탕진하여 매각한 것을 조부인 위 망 소외 1이 다시 개인적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토지 사정 이전의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고 새로운 취득 권원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로서 위 망 소외 1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토지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 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원심에 표현상의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 존재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 1의 조부인 위 망 소외 1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추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종중재산의 형성 및 명의신탁 성립에 관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례를 잘못 해석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