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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4]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나. 조세재판에서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라. 상속세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나.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라. 상속세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 1의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1987. 3. 25.에는 판시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가 1992. 1. 20.에는 이 사건 주식도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은 위 망인이 사망하기 훨씬 전인 1969. 11. 10. 원고 1이 위 망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약정서)와 갑 제16호증의 13(판결)의 기재 등을 원심이 든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그 밖에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망인이 1969. 11. 10. 원고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4. 2. 8.선고 93다57117 판결 참조),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075 판결 ; 1993. 3. 12.선고 92다513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갑 제6호증(약정서) 및 갑 제16호증의 13(판결)의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고 1이 1969. 11. 10. 망 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처분문서 또는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이 상속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원고들 각자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 1의 상속지분이 100분의 95.84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을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1이 단독상속한 것으로 취급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69. 11. 10. 망 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만을 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요건인 이 사건 주식이 과연 원고들의 공동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와 원고들 각자의 상속지분이 얼마씩인지는 물론 어떤 경위로 원고 1이 단독상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판단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과연 적법한 처분인지에 관하여 입증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0.선고 93구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