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공1993.7.15.(948),1730]
가.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하차하여 걸어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가”항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
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하차하여 걸어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가”항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부산북부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1991.8.26. 05:20 무렵 근무처인 부산 북구 학장동 소재 금형제조업체인 일진금속에 출근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를 타고 일진금속 부근 정류장에 내려 작업장으로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음을 적법히 확정한 후, 위 소외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통근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의 재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나, 한편 통근은 노무의 제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행위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재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단순한 질병이나 사망의 경우와 달리 두텁게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통근길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일진금속에서 금형공으로 주물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었고 일진금속은 용광로로 쇠를 녹여 금형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근로자는 남자가 15명, 여자가 3명이고, 근로시간은 08:30부터 17:10까지이나, 근로자들이 출근하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벽 일찍 나와 용광로에 불을 피워 놓아야 하기 때문에 위 망인등 주물생산직 직원 4명이 1명씩 교대로 한달에 1주씩 새벽 일찍 나왔는데 위 사고 당일에는 위 망인이 위 일을 담당하게 된 사실, 그 무렵 위 망인은 가족과 함께 부산 북구 (주소 생략)에 거주하면서 같은 구 학장동에 있는 일진금속에 출·퇴근함에 있어 출근할 때는 직장버스가 오지 않아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퇴근할 때만 직장버스를 이용하여 왔고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려면 일진금속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이 800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같은 구 주례로터리 부근에 있어 횡단보도를 2곳이나 걸어서 지나야만 하였으며, 일진금속이 위치한 위 학장동 부근은 이른바 부산 사상공단지역으로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는 사람의 왕래는 거의 없는 대신 차량의 통행은 상당히 많은 곳이고 밤늦은 시간부터는 횡단보도에도 정지신호는 꺼지고 점멸등만 켜져 있어 차량들이 대단히 난폭하게 운행하고 있어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어려운데도 일진금속에서는 새벽에 일찍 나와야 되는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 가까운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택시요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처도 하지 않은 사실, 위 망인은 위 사고당일 04:30무렵 출근길에 나섰으나 택시를 탈 경제적 형편이 못 되어 시내버스를 타고 일진금속에서 800미터가량 떨어진 주례로터리 부근 정류장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고 다시 일진금속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05:20무렵 일진금속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으나 그 무렵에는 통행인이 거의 없어 가해차량마저도 알 수 없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사고경위, 사고의 시각 및 지점 등을 모두어 보면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보아 일진금속의 업무상 재해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당원 1993.1.19. 선고 92누13073 판결 ; 1993.1.26. 선고 92누1149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대로 일찍 출근하게 되었고, 또 그와 같이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하차하여 걸어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망인의 통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통근중의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