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3.9.1.(951),2172]
가.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 있어 “확정”의 개념 및 판단기준
나. 배당소득 등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판결로써 확정이 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사안의 성질상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채권의 확정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상당하여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다. 합자회사 사원이 퇴사시 지급받는 출자지분환급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적 기준으로서의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의 개념을 수입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배당소득 등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판결로써 확정이 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사안의 성질상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채권의 확정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상당하여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합자회사 사원이 퇴사시 지급받은 지분환급금의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가.나.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 제2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3호 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9호 ,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합자회사 동명극장의 사원이던 원고가 1987.5.22.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회사를 상대로 출자지분환급금 등 청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88.7.1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금 773,220,091원(출자지분환급금 753,147,330원 + 이익배당금 20,072,761원) 및 이에 대한 1987.5.23.부터 1988.7.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소외 회사의 항소로 부산고등법원에 계속중 항소취하로 1989.6.23.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함으로써 받게 되는 재산가액에서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모두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판결에서 인용된 금 773,220,091원에서 원고의 출자금 7,427,570원을 차감한 금 765,792,521원 및 위 금 773,220,091원에 대한 1987.5.23.부터 1989.5.7.까지의 위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금 199,679,932원을 합한 금 965,472,453원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1989.6.15. 원고에 대하여 1987.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520,220,840원, 방위세 금 104,044,16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당초 결정한 배당소득 금 965,472,453원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익배당금 20,072,761원을 공제하는 한편 그 지연손해금이 금 228,470,650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계산하여 원고의 1987. 귀속분 배당소득금액을 금 974,190,410원(765,792,521원 - 20,072,761원 + 228,470,650원)으로 보고, 1989.11.16.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금 525,015,725원으로, 방위세를 금 105,003,145원으로 각 증액경정하여 그 차액인 종합소득세 금 4,794,870원, 방위세 금 958,970원을 각 추가하여 부과고지한 사실, 피고는 1990.7.16. 위 경정결정소득 금 974,190,410원에서 위 지연손해금 228,470,650원을 뺀 나머지 금 745,719,760원만을 1987. 귀속분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금 479,228,240원, 방위세를 금 79,871,373원으로 경정하고, 위 지연손해금 228,470,650원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1989.귀속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금 125,472,380원, 방위세 금 25,094,47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가운데 첫째, 원고가 위 의제배당소득금액은 위 소송에 의한 판결이 1989.6.23.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그 귀속년도가 1989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 , 2호 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년도는 퇴사 또는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987.5.22. 위 회사에서 탈퇴한 이상 위 의제배당소득의 귀속년도는 1987년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둘째 원고가 위 판결상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째 원고가 피고의 1990.7.16.자 기타소득에 관한 부과처분은 고지받았으나 그 전의 1989.11.16.자 부과처분의 감액경정 여부에 관하여는 고지받지 못하여 위 양 처분은 중복된 2중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당초 의제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일괄하여 과세하였다가 위와 같이 분리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중복과세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에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년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적 기준으로서의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의 개념을 수입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귀속의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 1984.4.24. 선고 83누577 판결 ; 1987.5.26. 선고 86누357 판결 ; 1988.9.27. 선고 87누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87년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리하여 소송으로 나아가 판결로써 그 채권의 범위가 확정되었으며 기록에 나타난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성질상 원고에게 귀책시킬 수 있는 부당한 분쟁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 이상 위 채권의 확정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배당소득의 귀속년도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1989년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배당소득의 귀속년도를 원고가 위 회사에서 퇴사한 날이 속하는 1987년도로 본 것은 권리확정 내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으로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르킨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안에 있어 지분환급금의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지분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으로 본 것은 소득세법에 정한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