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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누6341 판결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040(2014.09.05)

제목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요지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4누6341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9. 18.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516,680원의 부과처분 중 76,287,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516,680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52,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0. ○○ ○○군 ○○면 ○○리 ○○에서 AAA(이하 '이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이를 매출원가에 포함시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1. 4. 11.부터 2011. 8. 26.까지 BBB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자료상 혐의업체인 BBB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0. 24.부터 2012. 12.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2. 12. 1.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516,680원(=본세 50,763,636원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0,305,454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0,294,865원 + 세금계산서가공등가산세 10,152,727원),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52,72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3. 5.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3, 16호증, 을 제1, 2, 4,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BBB에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BBB는 CCC에 유류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그 대금이 원고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BBB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BBB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전 BBB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EEE의 사업자계좌 및 BBB의 유류저장시설을 확인한 점, 원고는 첫 거래 시 유류 샘플을 채취하여 DDD와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유류품질검사를 받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원고는 BBB로부터 유류를 공급금액 55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고 '판매 및 인수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원고는 위 유류를 공급받은 후 원고의 농협 계좌에서 BBB의 EEE 계좌로 569,188,000원을 송금한 점(다만 원고는 2010. 11. 6. BBB로부터 경유 24,000ℓ를 공급받기로 하고 선입금하였으나, 16,000ℓ밖에 공급받지 못해 10,788,000원의 차액이 발생함), FFF 주식회사(이하 'FFF'이라 한다) ○○지사 작성의 유류공급내역서에 의하면 10~20원 정도의 단가 차이가 나거나 오히려 FFF이 더 비싼 경우도 확인되고, 정유사별 평균공급가격을 비교해도 평균 22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점, 출하전표상 온도표기가 되지 아니한 것은 BBB가 고가의 온도측정 장비를 구입하지 못한 사정에 따른 것인 점, GGG나 FFF 등도 주유소측에서 온도환산적용을 원치 않을 경우 온도 표시를 하지 않으며, 온도는 출하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점, 2010년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조사는 면세유류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유류를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3) 나아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이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4) 또한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항1)에서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의 문언적 의미는 법적증빙 외에 증빙을 수취한 경우를 말하고,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문언적 의미 역시 법정증빙 외의 증빙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까지 확장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기초한 가산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해석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BBB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법정증빙서류인 거래명세표(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세금계산서(갑 제16 호증의 1 내지 5) 등을 모두 교부받았던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방국세청이 2011. 4. 11.부터 2011. 8. 26.까지 BBB와 NNN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JJJ는 2011. 7. 29., SSS은 2011. 8. 11. ○○지방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말서, 문답서를 각 작성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BBB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수취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대표이사 JJJ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후 JJJ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4) 피고는 2012. 10. 24.부터 2012. 12. 3.까지 원고가 자료상 혐의업체인 BBB지로부터 2010년도 제2기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혐의를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6) 원고가 BBB로부터 발급받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갑 제5호증의 1 내지21)에는 온도, 저유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하량, 환산량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처는 BBB, 비중은 825로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하자는 LLL, 운반인은 SSS, TTT, VVV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원고가 DDD와 사이에 거래를 하면서 받은 출하전표(갑 제14호증의 1 내지 61)에는 출하처,온도, 밀도(비중) 등이 그때그때 달리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7) 원고가 유류운반자라고 진술한 VVV, TTT, SSS은 당초 원고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가 다시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8) 원고는 2010. 7. 26.부터 2010. 11. 30.까지 자신의 ○○협계좌(○○-○○-○○)에

서 BBB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합계 569,188,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에 상응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유류대금 결제일자(송금일자)가 거래명세표상 공급일자(출하일자)보다 빠른 경우가 다수 있고, 송금액, 송금일자와 거래명세표상 공급시기, 공급금액이 대부분 정확히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9) FFF ○○지사에서 작성한 유류공급내역서상 기준일자별 경유공급단가는다음과 같고, GGG에너지, DDD, JJJ, FFF의 정유사 사이에도 2010. 7.부터 2010. 11.까지 유류의 공급가격이 6.34원~40.98원의 차이가 있다.10) 한편 UUU를 운영하는 WWW은 2010년도 제2기에 BBB로부터 1,139,70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전에 사업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유소를 처음 운영하여 유류의 유통경로가 문란하다는 사실을 몰랐고, 유류입고출하전표상 차량번호와 유류를 싣고 온 차량번호, 중량 등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으며, 유류 입고장면을 CCTV로 녹화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원고도 2007년 제1~2기 동안 자료상인 BBB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도 하였다.

11) BBB의 대표이사 JJJ는 제1심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2) BBB는 2010. 6. 30.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을 하고, 2010. 7. 10.○○ ○○○○ 1203-10 ○○ ○○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다. 한편 2010. 7. 9.부터 2010. 12. 31.까지 BBB의 EEE 계좌에서 ○○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었는데, CCC의 계좌에서 다시 BBB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4, 16, 17호증, 을 제2, 4, 5,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EE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 증인 JJ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6, 9, 11, 12,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JJJ의 일부 증언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 공급자는 BBB가 아닌 제3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통상적으로 유류거래시 매입처는 유류의 입고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유류를 공급받는 날에 출하전표를 발급받는다. 그런데 원고와 BBB와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2010. 7. 31.부터 2010. 11. 6.까지 합계 558,400,000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고는 2010. 7. 26.부터 2010. 11. 30.까지 BBB에 그 거래금액 합계 569,188,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유류대금 결제일자가 출하일자보다 더 빠른 선결제 내역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시기와 액수도 대부분 정확히일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국세청에서 2011. 4. 11.부터 2011. 8. 26.까지 BBB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 BBB는 대부분의 매출・매입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자료상 사업자로 조사되었다.

③ BBB는 2010. 6. 30.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을 하고, 2010. 7. 10. ○○ ○○ ○○ ○○-○○ ○○ ○○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는데, 그 장소가 통상적인 석유판매업 사업장소로는 부적합해 보이고, 위 사업장은 2011. 4. 11.부터 2011. 8. 26.까지의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에는 폐문부재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BBB의 저유소인 ○○시 ○○구 ○○동○○-○○은 BBB의 위본점소재지로부터 약 25㎞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BBB는 위 저유소를 임차한 이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상주하는 직원도 없었다.

⑤ 유류운반자인 SSS, TTT, VVV는 당초 BBB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상차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운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이후 'BBB 저유소로부터 출하받아 운반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잘못된 기억으로 작성한 것이거나 불이익을 받을 염려에서 그렇게 작성한 것이고, 실제는 ○○에서 출하받아 원고에게 운반하였거나 차에서 차로 넘겨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⑥ 원고가 BBB로부터 발급받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는 온도, 저유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하량, 환산량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처는 BBB, 비중은 825로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류가 어느 지역에서 출하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⑦ BBB의 대표이사 JJJ는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위반으로 고발되었다가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는데, 이는 단지 JJJ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가 BBB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 5 내지 11, 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JJ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 8. 10.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한 이래 BBB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4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2007년 제1~2기 동안 자료상인 ○○와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BBB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BBB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로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 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저유소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DDD와 사이에 거래를 하면서 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처, 온도, 밀도(비중) 등이 그때그때 달리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BBB로부터 발급받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는 온도, 저유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하량, 환산량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처는 BBB, 비중은 825로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통상적인 유류거래와 달리 출하전표상 출하일보다 앞선 일자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경우가 많고, 그 시기와 액수도 대부분 정확히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⑤ BBB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점, ⑥ 그럼에도 원고는 BBB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BBB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

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과실

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전부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

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일응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기재된공급량과 가격으로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류대금 결제일자(송금일자)가 거래명세표상 공급일자(출하일자)보다 빠른 경우가 다수 있고, 송금액, 송금일자와 거래명세표상 공급시기, 공급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해당 매입대금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거래처인 BB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BBB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인식 외에 "BBB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BBB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부분은 위법하다.

다) 정당한 세액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여 보면, 아래 표의 세액합계란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의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516,680원의 부과처분 중 76,287,590원(10원 미만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라 버림)이 정당한 세액이 된다

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10,152,72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경우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제160조의2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4.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참조),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BBB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피고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516,680원의 부과처분 중 76,287,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2기분부가가치세 91,516,680원의 부과처분 중 76,287,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제

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