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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747 판결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공1996.2.1.(3),416]

판시사항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한기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속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봉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12. 24. 선고 91누8357 판결 ,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 , 1990. 5. 8. 선고 90누55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상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의 범위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위 정정에 의하여 위 토지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더 많이 편입되고 지상건물이 일부 철거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직권정정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도시계획이나 인접 토지의 소유권 등에 의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의 위 직권정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논지는 위 직권정정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16.선고 93구2544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