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정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
[2]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의 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및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취지와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2]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제106조 (현행 제148조 참조)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공1998상, 36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공2000상, 893) [2]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공1991, 197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공1993하, 175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공1994상, 227)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691 판결 (공1995상, 119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도34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공1999하, 2561)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06조 소정의 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하는바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 1995. 1. 24. 선고 94도2691 판결 , 1998. 3. 24. 선고 98도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공소외인 등이 상해죄에서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은 데 지나지 아니하여 구호조치 등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고 후의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