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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39(3)형,758;공1991.8.1.(901),1972]
판시사항

가.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08조 의 죄 외에 같은 법 제106조 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죄수(=실체적 경합범)

나. 업무상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되는 같은 법 제106조 의 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106조 에 의해 처벌되는 동법 제50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형법 제268조 의 죄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08조 의 죄외에 같은 법 제106조 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 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중 위 특례법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8호 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처벌하려는 데에 있고, 도주차량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며, 도로교통법 제106조 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보아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으므로 업무상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자가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되는 같은 법 제106조 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자로서 1990.1.29.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읍 오관리 소재 금호여관 앞길을 홍성읍내 방면에서 서산시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진로전방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성명 불상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왼쪽으로 과대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바로 그때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유병화 운전의 충남 1머 4335호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왼쪽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금 330,000원을 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06조 , 제50조 를 그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차의 교통에 의하여 운전자가 범한 형법 제268조 의 업무상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 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단서로서 다만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차의 교통에 의하여 운전자가 범한 형법 제268조 의 업무상 또는 중과실치상의 경우에 있어서, 더 나아가 그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까지를 포함한 모든 경우를 일단 업무상 또는 중과실치상죄로 규정(자리매김)하고 이를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으로 규정한 다음, 그 예외 규정으로서 도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도로교통법 제108조 의 경우에 있어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모든 경우, 즉 더 나아가 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나 다시 더 나아가 도주한 경우도 일단 이를 업무상 또는 중과실 재물손괴로 보고 반의사불벌이라는 그 규정의 규율대상으로 삼은 취지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특례법 조항이 업무상 또는 중과실치상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예외적 반의사처벌의 경우를 규정하면서 업무상 또는 중과실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별다른 반의사처벌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업무상 또는 중과실 재물손괴자가 위 필요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108조 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 피해자 유병화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1990.2.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06조 동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보호법익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이고( 동법 제1조 참조) 그 행위주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차의 운전자 및 승무원으로서 그 교통사고가 위 운전자 등의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써, 과실범인 형법 제268조 의 죄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행위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08조 의 죄 외에 도로교통법 제106조 의 죄가 성립하고(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죄만이 성립함), 이는 1개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106조 의 죄가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08조 의 죄에 흡수되어 별죄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취지는 그 문언상 일응 명백한 바와 같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 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중 위 특례법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8호 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도주차량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심이 가정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있으면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기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6조 의 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공소기각)된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한 점도 없어, 도로교통법 제106조 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보아야 할 필요성도 전혀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106조 의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보았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내지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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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0.9.27.선고 90노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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