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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69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5.3.1.(987),1191]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취지 및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정도나.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운전자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입원케 하였다면,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고,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나.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호송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사고운전자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케 하였다면, 비록 사고 후 입원시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사고운전자가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때에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다( 위 법 제1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2.26. 선고 90도246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호송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케 하였다면, 비록 사고후 입원시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운전자로서 위 법 제5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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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4.9.13.선고 93노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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