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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2000.4.15.(104),893]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상해'의 의미

[2]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주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7. 3. 18. 00:30경 그 소유의 프라이드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이기남 운전의 인천 31바2452호 영업용 택시를 들이 받아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로 금 214,7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으로 귀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나아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머리가 멍멍하고 허리가 약간 아프게 다쳤는데 사고 당일 병원에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물리치료 등은 받지 않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2번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을 입었다고 인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과 그에 따른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결론에 있어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그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사고 결과 피해차량인 택시의 뒷범퍼가 미미하게 탈착된 데 그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추돌사고라고 보여지고, 피해자는 사고 당시 신호대기를 위하여 택시를 정차하고 있다가 뒤에서 충격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고 후 어디를 다쳤는지는 모르고 정신만이 몽롱한 상태였을 뿐이며, 파출소에서는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경찰서에서는 아픈 데가 없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그 제출을 종용하므로 병원에서 이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인 정찬은 피해자가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통상적으로 통증을 이유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사와 약물 및 물리치료를 하는데 피해자는 위 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주사 및 물리치료는 받지 않고 약만 받아간 이후 병원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위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위 도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위 도주운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률이 정하는 도주운전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부분은 정당하고, 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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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9.8.18.선고 99노40